대구지방법원 2018.05.02 선고 2017구합 1829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7구합1829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선정당사자)】 ○○○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oo

변론종결2018. 4. 11.

판결선고2018. 5.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을 하지 않은 것, 원고들의 토지 매수청구를 받고서도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지 않은 것,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모두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1) 지식경제부장관(2013. 3.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하 지식경제부장관이라고 한다)2012. 9. 1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자 : 피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예정구역으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같은 읍 노물리, 같은 읍 매정리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2,332(이하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이라고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6).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피고로부터 보상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2015. 11.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및 공고하였다.


DAEGU 2017GUHAB1829_1.JPG



. 원고들의 신청 경위



1)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2016. 1. 5.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1. 12. 전체 토지소유자 857명 중 462(53.9%)이 추천에 동의한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정일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다.



) 원고들은 2017. 4. 23., 그달 24. 및 그 다음달 16.경 피고에게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이라고 한다).



) 피고는 2017. 6. 9. 및 그달 12.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토지 매수청구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16. 6. 29.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DAEGU 2017GUHAB1829_2.JPG



) 원고들은 2017. 6. 5.경부터 2017. 7. 24.경까지 피고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를 청구하였다(이하 토지 매수청구라고 한다).



3)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



) 원고들은 2017. 8. 8.경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4조의2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직접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이라고 한다).



) 피고는 2017. 8. 25.경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덕군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48,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 부분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 보상협의회 설치만으로 곧바로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2) 토지 매수청구 부분

전원개발촉진법상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와 전원개발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문제삼고 있는 피고의 부작위, 즉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 부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을 뿐이지,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지 않다. 또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11455 판결 등 참조).




.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44조의2 1항 제1, 2항은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하되, 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설령 보상협의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사업인정 및 고시(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지 않은 이상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될 수도 없으므로 보상협의회 설치만으로 곧바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문제된 부작위의 대상이 된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나 공법상의 계약행위 등에 불과한 경우 그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939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청구를 받고서도 이를 매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매수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 2항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 2항 및 그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 이때 전원개발사업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과 전원개발사업자의 매수의무 및 그 매수가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전원개발사업자가 매수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매수가액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1) 토지보상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20조 제1, 22조 제1),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26, 28).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등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은 위와 같은 수용절차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4조 제1). 


 

이러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158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91206 판결 등 참조), 토지소유자는 협의취득을 둘러싼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5조 제1, 6조의2 1, 3),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6조의2 5).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전원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도 위와 같은 수용절차 외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원개발사업자가 그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에 따른 토지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다(12조 제1, 2).



이러한 토지보상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전원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 2항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3항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6조의2 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6조의2 2항은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라고 명시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에서 정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매계약이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2항은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반대해석상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외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과는 이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다


 

.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8조 제1, 2, 4, 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때 해당 시·도지사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와 시·도지사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추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설령 감정평가업자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유리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지 사실적, 반사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토지소유자는 우선 사업시행자와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 위법함을 이유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공평성, 통일성, 법적 안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손실보상 절차가 적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박상한, 김웅수



산업통상자원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313
회신일자
2017-08-31
1. 질의요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2. 회답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의 건설입지 확보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번잡한 인ㆍ허가 절차로 인하여 원활한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여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어 1979. 1. 1. 시행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서 참조).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의미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반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면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제16조제1항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토지보상법 제4조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별표 ]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hwp




77.「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전원개발촉진법 12조상 매수청구.hwp




전원개발촉진법 12조상 매수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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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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