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시험, 수험생들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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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4일 임상심리사 2급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 접수자 3,973명 중 3,367명이 응시한 가운데 476명이 합격하여 14.14%의 합격률을 보였다.



임상심리사 시험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실무경력+대졸학력)으로 인해 그동안 응시생 숫자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응시생 숫자가 과거에 비해 부쩍 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2013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에 따르면 임상심리사가 직업유망성 점수 상위 5위 안에 들 며 본인의 직업이 미래에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임상심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응시생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올해 자격증 취득 인원은 줄어들었다. 임상심리사 2급 시험(실기)의 최근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17.1%(1,037명 응시, 177명 합격) ▲2012년 28.7%(1,201명 응시, 345명 합격) ▲2013년 36%(2,136명 응시, 770명 합격)로 오름세를 보여오다 올해인 2014년 14.14%로 뚝 떨어졌다.



올해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시험의 응시자들은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예년과 다름 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절대평가 기준 하에서 합격률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합격자 발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게시판에 응시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석연찮은 시험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공단측에 본인의 답안지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답안지는 물론 불명확한 채점기준 공개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의 한 시험 관계자는 “응시생의 답안지와 채점기준은 내부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5호)’에 따르더라도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사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는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다. 또한 임상심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절대평가 기준으로 합격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석연찮은 채점결과, 답안지라도 확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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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2급, 기사로 분류돼 답안지 공개 불가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은 공개 대상

 

지난해 뜻 하지 않게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에 낙방한 유00 씨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에 본인의 답안지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력공단은 ‘기사/기능사’로 분류된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답안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불가함”을 통보해왔다.



인력공단은 “기사/기능사로 분류된 시험의 경우 전문 자격증시험과 달리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고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며 “고도의 윤리를 겸비한 채점위원을 믿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답안지와 채점표가 분리되어 있는 자격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00씨를 포함한 다수의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인력공단의 규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을 알렸다.



유 씨는 “임상심리사 2급 주관식 시험답안 공개 요구를 위해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중”이라며 “인력공단은 임상심리사 2급 수험생들이 채점에 의혹을 품고 고객의 소리, 정보공개 청구, 신문고 등을 통해 본인의 주관식 답안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유 씨는 “임상심리사는 기사시험이란 이유로 답안공개를 거부당하였다”며 “이는 헌법의 알권리 평등권과 정보공개법 5조1항 정보공개요구청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유 씨 등 임상심리사 수험생들은 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절차에 반발하며, 알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예년과 다름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응시생들은 석연찮은 시험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인력공단에 본인의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였다.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와 채점표가 분리되어 있는 변리사, 관세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문화재수리기술사, 박물관 및 미술관준학예사 등의 답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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