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감칙 제12조 2항의 '시산가액 조정'과 


감칙 제8조 7호의 '감정평가액 결정'의 차이가 궁금한데요.


1. 감정평가액 결정 속에 시산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2. '1'이 맞다면, 감칙 제8조에서 '시산가액 조정' 과정을 넣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시산가액 조정을 한다고 해서 '감정평가액 결정'이 된다고 글을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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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정평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시산가액)을 주된 방법이 속하지 않은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종된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물건의 특성으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 결정 프로세서"를 살펴보면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

대상물건의 특성 등 검토시 다른 방법 적용 가능 →(No) 주된 방법의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 결정

                     ↓(Yes)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합리성 검토

                     ↓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있나 → (No)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액 결정

                     ↓(Yes)

주된 방법의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 결정

                   



이상 살펴본 것 처럼 우리의 감칙은 주된방식에 의한 단일방식 적용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기에 타당식 병용이 전제되는 시산가액 조정 절차를 명시적으로 감정평가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일방식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타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의 검토 정도는 하여야 하다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입니다.

 


3. "시산가액 산정 -> 타방식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시산가액 조정 -> 감정평가액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기에 전문가의 가치판단이란 관점에서 감정평가액의 결정 절차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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