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유소용지 일부 및 건물이 수용됨

 - 해당 수용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 주유소 용지 중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田)으로 용도변경하고, 쟁점외 토지를 수용한 공공기관에서 잔여지에 대하여 토지차액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법률」에 의하여 일부 수용된 후 잔여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1.3.21>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오피스텔 1.56% , 상업용 건물은 0.83% 상승 -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6.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는데요!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 전체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서울

 4,214

 332,780

 1,100

 137,491

 3,114

 195,289

 경기

 3,635

 362,632

 2,274

 195,903

 1,361

 166,729

 인천

 1,654

 88,369

 897

 41,492

 757

 46,877

 부산

 2,685

 95,177

 2,172

 59,035

 513

 36,142

 대구

 339

 24,788

 83

 5,948

 256

 18,840

 대전

 380

 29,019

 86

 11,099

 294

 17,920

 광주

 320

 17,322

 96

 6,248

 224

 11,074

 울산

 295

 9,570

 210

 4,121

 85

 5,449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고시연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6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6.1.1

 오피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15.1.1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14.1.1

 오피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13.1.1

 오피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입니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시기 반영률(%)

 80

 80

 80

 80

 80

 *조사기준일 시점 조사가격 × 시가반영률(80%) = 기준시가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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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 www.nts.go.kr ) 메인화면 배너를 통하여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6.2.26(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고시는 2015.12.31.(목)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828)에서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1. 법적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오피스텔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상업용건물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순위

 소재지

 오피스텔명(전년도순위)

 棟평균기준시가(전년도)

 1

 서울 강남 청담 1-2

 청담퍼스트타워(신규)

 5,585 (-)

 2

 서울 서초 서초 1327-23

 강남아르젠(신규)

 5,266 (-)

 3

 서울 강남 청담 4-1

 피엔폴루스(1)

 5,086 (4,989)

 4

 서울 강남 신사 588-16

 현대썬앤빌(신규)

 4,664  (-) 

 5

 경기 성남 분당 삼평 691

 디테라스(신규)

 4,597 (-)   

 5

 서울 강남 청담 118-17

 네이처 포엠(2)

 4,597 (4,597)  

 7

 서울 강남 청담 129-16

 상지리츠빌카일룸3차(3)

 4,511 (4,511)

 8

 서울 강남 역삼 703-6

 K타워오피스텔(6)

 4,267 (4,148)

 9

 서울 관악 봉천 883-6

 IPTOWER(4)

 4,195 (4,171) 

 10

 서울 송파 잠실 176-2

 잠실동렉스빌2차(5)

 4,168 (4,168)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상업용 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순위

 소재지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棟평균기준시가(전년도)

 1

 경기 성남 분당 삼평 647 - 0

 호반메트로큐브(1)

 19,193 (19,193) 

 2

 서울 중 신당 217 - 91

 청평화시장(2)

 15,647 (15,373) 

 3

 서울 종로 종로6 262 - 1

 동대문종합상가 디동(3)

 14,967 (14,623) 

 4

 서울 중 신당 217 - 1

 신평화패션타운(4)

 13,955 (13,955) 

 5

 서울 강남 개포 660 - 4

 개포1차주구쎈터A동(6)

 13,739 (12,271)

 6

 서울 중 신당 775 - 0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5)

 13,542 (13,341) 

 7

 서울 송파 잠실 27 - 6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7)

 12,864 (12,870) 

 8

 서울 강남 도곡 467 - 0

 타워팰리스 1차상가(8)

 11,673 (11,673) 

 9

 서울 서초 반포 816 - 0

 반포본동상가 3블럭(9)

 11,316 (10,833) 

 10

 서울 중 신당 776

 에어리어식스(13)

 10,738 (10,490)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오피스텔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순위

 소재지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棟기준시가 총액 (고시면적)

 1

 경기성남분당정자7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1)

 4,001 (183,998)

 2

 부산해운대우1436-1

 해운대아델리스(2)

 3,301 (158,797)

 3

 경기성남분당금곡210

 코오롱트리폴리스Ⅰ(3)

 3,284 (226,007)

 4

 서울양천목917

 목동파라곤(4)

 2,839 (115,308)

 5

 서울송파문정624

 송파아이파크(신규)

 2,616 (94,830)

 6

 경기성남분당서현255-1

 풍림아이원플러스(5)

 2,563 (197,634)

 7

 서울영등포여의도17

 여의도the아일랜드파크(6)

 2,436 (94,166)

 8

 서울마포도화559

 마포트라팰리스(8)

 2,351 (99,165)

 9

 서울송파문정622

 송파한화오벨리스크(7)

 2,302 (87,029)

 10

 경기성남분당정자154-1

 타임브릿지(9)

 2,153 (76,193)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상업용건물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순위

 소재지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棟기준시가 총액 (고시면적)

 1

 서울구로구로3-25

 신도림테크노마트(1)

 4,809 (213,318)

 2

 서울서초양재215

 하이브랜드(2)

 3,149 (134,618)

 3

 서울마포서교490

 메세나폴리스몰(신규)

 2,913 (73,696)

 4

 경기성남분당삼평670

 유스페이스1(3)

 2,848 (136,466)

 5

 서울중신당193-2

 디오트(5)

 2,612 (24,932)

 6

 부산해운대중1124-2

 팔레드시즈(6)

 2,578 (101,632)

 7

 서울강남역삼707-34

 한신인터밸리24(7)

 2,439 (39,191)

 8

 서울송파잠실22-6

 리센츠상가(4)

 2,439 (39,191)

 9

 서울종로종로6289-44

 동대문종합상가비동(8)

 2,427 (20,360)

 10

 경기성남분당정자25-1

 분당인텔리지1(9)

 2,122 (138,719)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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