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무슨 감사처분서에서 본 것 같은데 사무실에 있는 책을 뒤져봐도 없어서 문의합니다.


그때 철탑그림도 있고 해서 확실히 본 것 같긴 한데요..


못 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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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감사원 감사처분 그 밖의 요인 관련 감사 지적 내용





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전력 송전선로 편입부지 보상선례를 일반 도로개설 보상평가에


적용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것이었다.




이는 한전 송전선로 부지(선하지)는 편입면적이 작고 임료산정의 기준가격으로 고가보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근 도로개설사업 등의 선형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보상선례 참작을 통


한 기타요인 보정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보정으로 기타요인 보


정의 오류라고 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7-10-3 허태헌 송주법.pdf



7-10-3 허태헌 송주법.pdf
2.69MB

송주법을 제외한 선하지 관련 논점은 크게 3단계로 분류됩니다.

 

 


우선 "신설" 선하지로서 말 그대로 구분지상권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영구사용인지 일시사용인지에 따라

 

적정가격*입체이용저해율 또는 사용료*PVAF 를 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것과 전주•철탑부지 설치를 위한 해당 부분의 편입보상이 문제가 된다.

 

 

 

 

두번째는  "기설" 선하지 보상의 경우 이미 신설로 설치된 상태의 선하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이 때 한전(구분지상권자)에게는 전주•철탑부지의 수용보상액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대가를 보상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의 경우는 수용된 전주•철탑부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에서 칙 28조에 따라 평가한 구분지상권 권리가액을 차감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토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셋째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소송평가로서 이 경우 매 기별로(통상 5년(판례), 한전은 10년 하는 경우도 있음) 기초가액을 산정하여 기대이율을 적용한 사용료 보상을 한다.


평가방법은 적산법을 적용해야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보상(입체이용저해율에 한정)과 달리 부당이득금 산정 시에는 판례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률" 으로 보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때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이득금산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보정률을 토지 전체가 아닌 구분지상권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만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해되는 부분만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해 (토지 기초가액*보정률)*기대이율 까지 해야 부당이득금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이때 적용하는 보정율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이다.

 

 

안건번호 법제처-15-0835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6. 3. 22.
법령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04조
안건명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함)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예외를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이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결정 2011헌바117 결정례 참조).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104조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등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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