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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동산평가시스템 도입
진용두 | 승인 2017.03.10 13:09

  
▲ 진천군

[피디언]진천군은 토지거래의 주요지표, 각종 세금부과·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정·공시하기 위해 부동산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은 현장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이동 자료를 수작업으로 입력해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군은 충북지역 최초로 부동산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개별공시기자 시스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확한 토지특성 입력으로 지가상정에 공신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도입되는 부동산평가시스템은 △항공사진 및 로드맵 활용 △용도지역, 지목 등 토지특성 자료 추출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자료 제공 △특성 일괄 변경 △토지 이동분 처리기한 단축 등이 가능하다.



군은 부동산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도별 지가현황을 분석하여 조사 대상 약 16만여 필지에 대한 변동자료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500여 필지의 표준지를 감정평가사에게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변동현황과 실거래가 등의 자료를 디지털 전자도면으로 대체 제공하여 예산절감과 처리기한을 단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진보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군 공시지가 산정의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군민의 중요한 재산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결정·공시하고 향후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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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업무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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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2.8, 선고, 97누11577, 판결]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택 기준

 


[2]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방법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이나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5하, 2813)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공1999상, 133)
/[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공1998하, 2140)
/[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공1994상, 837)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공1994상, 149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공1998하, 2126)


【전문】

【원고,피상고인】

손영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6. 12. 선고 95구83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5. 4. 10.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구미시 임은동 327 대 711㎡보다 1995년도에 표준지로 지정·공시된 임은동 317의15 대 496㎡가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더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비교표준지선정 등의 법리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가공시법의 관련 규정이나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이유로 각각의 면적을 측량으로 확정한 다음 위 각각의 토지 면적에 대한 가격배율을 달리하여 지가를 평가하고 그 면적에 따라 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전체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잘못된 공시지가 믿고 투자 손해, 70% 지자체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믿고 투자한 측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자체가 손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광주시는 자연림토지를 공업용토지로 잘못 산정해 1㎡ 당 2만 2000원인 땅을 그보다 40배 비싼 90만원에 공시해 책임을 물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잘못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24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644]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공시된 사안에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에서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하는 등의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개개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4]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관계로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당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는 등 법령 및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서는 위 산정지가 또는 검증지가가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 심의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조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공시된 사안에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 심의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개별공시지가는 그 산정 목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개개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당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개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 그 거래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끌려들어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이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지가를 일원화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기능, 그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4]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20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20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외 2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3. 선고 2009나48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참조).

 

 

 

나.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함에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1조 제3항),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의 타당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법 제11조 제4항),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하며[ 법 제11조 제7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는 토지특성조사는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토지특성항목 중 토지이용상황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관계로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당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는 등 법령 및「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서는 위 산정지가 또는 검증지가가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 심의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조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2006. 3.경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당 109,000원으로 산정한 후 아세아감정평가법인에게 그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이 아닌 공업용으로 정정하고 비교표준지를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여 검증지가를 ㎡당 820,000원으로 잘못 산정한 사실,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 검증지가를 심의하였으나 위와 같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광주시장은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82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으며,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잘못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적정가격인 ㎡당 22,000원보다 훨씬 높은 ㎡당 9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공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와 다르게 조사된 토지이용상황 및 비교표준지를 적용한 과실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되도록 한 행위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 심의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 의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인에게 합계 726,196,72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표준지 및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는 이유가 부동산거래를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담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담공무원 등이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및「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는데 있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법 제10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적정가치를 제시함으로써 토지를 거래하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지표가 될 만한 지가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그에 기초한 개별공시지가를 지표로 거래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법 제1조 및 제3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가격’의 개념도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고, 이는 거래당사자가 현실적인 토지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지불한 실제 거래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시장에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거래당사자 사이라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추정된 가격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그 산정 목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개개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당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개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 그 거래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끌려들어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이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지가를 일원화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목적과 기능, 그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3) 더욱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이후 소외인에 대해 매월 2,415,806,005원 내지 3,267,273,405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기 이전인 2006. 9.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도 위 외상매출채권에 상당한 매월 2,440,136,455원 내지 3,806,529,387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2007. 8. 이후에 729,196,72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한 것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고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온누리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 내지 약식감정을 의뢰하였고, 온누리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주변 시세도 비슷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점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목적에다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 등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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