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506
회신일자
2017-01-05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3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제1호),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제2호),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제3호),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제4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제1호),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제2호),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제3호),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제4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같은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제1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제2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제3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제6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는 각각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위한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0조제2항·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등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하게 도시·군계획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문의 규정도 없이 또 다른 요건으로 한다면, 결국은 같은 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신속한 도시·군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려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다른 호의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ⅰ)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필수이거나 전제가 되는 사항을 명시해주는 방안 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호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ⅲ) “각 호의 어느 하나도 해당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등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명확히 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문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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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본문) 등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

  • 질의배경


    ○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의 견해가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 등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는 그 개발행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확보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권”은 소유권과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의 사용권능에 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권능을 배타적으로 갖는 정도에 이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권이란 소유권으로부터 사용권능이 분리되어 독립한 물권이나 채권으로 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민법」 제291조 참조)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능이 용익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주어지는 그 밖의 용익물권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그 용익물권을 가지는 동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ㆍ수익권능이 배제되어 용익물권자가 전면적으로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에 따른 사용ㆍ수익과 나머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병존하여 각각 용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익물권과 구별됩니다.

    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승역지(承役地)인 토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경우 통행지역권자가 통행목적의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요역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설정자인 승역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소유권에 의해 통행목적 범위 내의 편익에 제공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이 항상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통행지역권 외에 병존할 수 있는 승역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행지역권의 취득ㆍ설정이 당사자의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통행지역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도로 개설 여부, 소유권자의 사용ㆍ수익 여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통행지역권 중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이 취득ㆍ설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5상,645]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34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47조, 제48조, 헌법 제23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해안주택조합

    【피고, 피상고인】안산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9. 18. 선고 2013누5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산시 상록구 '(주소생략)' 임야 3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34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2016. 8. 24. 선고 201635762 판결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56조 제1, 57조 제1, 58조 제1항 제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51조 제1항 제1, 56조 제1[별표 12] 1(), 2(), 건축법 제11조 제1, 5항 제3, 12조 제1항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6. 5. 12. 선고 2015255524 판결 부당이득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택지개발촉진법 제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되고,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용도폐지된 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5-0819
    회신일자
    2016-05-20
    1.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주택,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축이나 설치뿐만 아니라,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제9조의7), 개발이익의 재투자(제9조의8), 토지수용(제1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13조의2)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과 “건축”이나 “공사”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개발사업”이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개발사업”의 착수를 단순히 「건축법」에 따른 공사의 착수와 같이 굴착 공사의 착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것인데,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제1항제15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위한 토지 수용 절차는 개발사업을 위한 준비행위가 아니라 개발사업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의 수용 등을 통한 토지의 매수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는 개발사업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준비 단계를 거친 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재결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실효(失效)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발사업의 착수”는 단순한 준비행위나 사실행위의 시작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집행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토지를 취득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토지 수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해 진다고 할 것인바,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시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개발사업의 착수”를 “보상계획의 공고”의 의미로 보아, 실시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최소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5호) 제40조제2항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의 산정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조성공사의 착수일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개발사업의 착수로 해석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만 하고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및 토지보상법 제22조·제23조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간주되어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제12조와 별도로 제8조의5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047
    회신일자
    2016-05-24
    1. 질의요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허가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그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①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국토계획법 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1)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각주)-----------------
    1)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각주)-----------------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이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사목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 개발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목)”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사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로, 도시지역(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로,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①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국토계획법 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같은 표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부지면적이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 등을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등으로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되는 허가 등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여 의제되는 허가 등의 대상 부지면적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허가 등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와 별도로 “의제되는 허가 등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5호에 따르면 의제되는 허가 등의 대상 부지면적이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부지면적 기준에 해당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대상 부지면적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할 때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하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이하 “예외규정”이라 함), 이 사안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가 아니라 의제되는 허가 등에 해당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이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각 행정관청에 “신청”하여 승인 등을 받는 경우와 각 행정관청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일괄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도 의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인 “같은 비고 제1호”를 똑같이 적용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한 입법취지(2014. 3. 11. 공포·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대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2005. 1. 27.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6조‚ 제56조‚ 제58조‚ 제6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097
    회신일자
    2016-06-0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회답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 등은 같은 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형질변경 면적에 대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그 문언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5 해석례 참조).

     

     

     


    만일, 이와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1필지 토지를 임의로 구획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1필지 토지의 일부를 개발하려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분할한 후 해당 필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그 문언과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으로 해석해야 할 만한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6조‚ 제56조‚ 제5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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