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4. 선고 201648416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1]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조건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의미 및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거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이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행정청이 실시계획인가처분 시 행사하는 재량권의 한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기 전에, 그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것이라는 동의 목적, 그 동의에 따라 지정될 사업시행자, 그 동의에 따라 시행될 동의 대상 사업 등이 특정되고 그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동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정보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이고,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그 고시를 통해 제공되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동의 요건에 관하여 동의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 시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동의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을 당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었고, 이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이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로 달라진 경우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라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기반시설은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외부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결정, 설치 및 관리 등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행정계획 영역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 현대 도시생활의 복잡다양성과 질적 수준 향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어떤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형식적으로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시설이 다수 일반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보탬이 되는 기반시설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는 등 공공필요성의 요청이 충족되는 이상, 그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거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재량통제의 대상이 된다.


[4]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로서 이에 따라 토지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인가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며,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질의회신 사례집 (2018.06 송부용)


국토계획법 질의회신 사례집 (2018.06 송부용)
4.38MB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801]



【판시사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계획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공2017상, 9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고시하여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계획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제32조 제5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원심은, 경기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2008. 9. 5.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고시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지형도면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두었으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였고, 그 무렵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위 지형도면 등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 3점)


원심은, ①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시가 산정에서,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이나 장래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므로, 1심 감정인의 1차 감정 결과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1차 감정 결과가 개별요인 품등비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교표준지보다 가로조건이나 획지조건은 열세이지만(격차율 각 0.88, 0.65), 행정조건은 대등하다고 평가하고(격차율 1.00), 나아가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격차율 1.30)를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1심 감정인의 1차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시가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광평수 약 6만평)에 대한 감정평가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상승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본건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수변공원, 기반시설로 용도가 지정되게 됩니다.


공사 착공 등은 전혀 하지않은 자연림상태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용도지역만 변경되는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적인 2종일반주거지역 내 임야'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임야'간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현재(녹지지역) 임야가격은 평당 @400,000원/평 내외입니다.
인근의 주거지역(1종,2종) 내 임야는 평당 @1,000,000원/평 내외입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비는 @5,000,000원/평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임야는 어느정도의 가격수준으로 보면 적정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



<사견>


1.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적 요인이고 보상평가시 일반적 제한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의 실제적 반영정도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허용 용적률과 실제 용적률의 차이, 높이제한에 따른 층수, 허용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애기입니다.


3. 질문에서는 주거용지라고 하였으므로 분양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토지지분이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격차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문상으로는 사업의 초기단계로 보여지고 만약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가 구역 내의 것으로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그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 등이 유사하며, 용적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가격 격차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격차이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




1.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적 요인 중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 및 규제로서 이러한 계획과 규제는 일반적으로 지역지구제(zoning)을 중심으로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부동산의 행정적 위치를 변화시켜 토지의 수요와 공급, 거래, 이용활동, 가치형성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보상평가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 제한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참조)



3. 감정평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대표적 경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용적률이 상향되어 실제 건축 연면적이 증대되어 아파트의 호별 대지지분은 감소되지만 주변의 아파트의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은 호별 대지지분보다는 분양평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행정적 요건에서 비교표준지의 용적률보다 높은 부분에 대하여 반영합니다.


주거부분 귀속 용적률   863% / 622% = 1.30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본건의 경우 성숙중인 지역으로 이미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며 당해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도 당해 사업구역 내 소재하므로 개별요인에서 행정적 조건으로 고려할 부분은 없었다.


다만,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기 위한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없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다소 떨어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사례를 적용하였으며 용적률의 차이를 행정적 조건으로 고려하였다. 아파트가 대부분인 준주거지역의 사업으로 실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토지지분 면적의 과소는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용적률의 가치는 곧 분양수입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요건에서 반영하였다. 다만, 분양사례는 주변환경이 우세하나 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행정적 조건(30%우세) 등에서 본건의 개별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비교표준지와 비교사례의 용적률의 차이를 바녕하였으며,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지역 건물은 허용 용적률보다 낮은 상태로서 실제로 용적률의 차이를 지역요인에서 반영할 것인지 개별요인의 행정적 요인에서 반영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였다


상업용은 용적률의 상향만큼 토지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층고가 올라가는 만큼의 비율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지구의 최유효이용의 판단은 배후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성숙중인 상업지역의 용적률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 조건의 격차는 주거지역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해 토지는 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으로 보행전용도로로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와 차량의 흐름상 대상토지의 전면으로 차량진입이 안되는 경우도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협회 질의회신



1)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감정평가기준팀-4304( 2014-12-22 ) 


2)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감정평가기준팀-2546( 2014-07-21)


3)





2014. 11. 27. 선고 2013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지 여부(소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는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도시계획시설 중 2000. 7. 1.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부칙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청장은 신청한 부동산 일부에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실효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 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 결정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5. 9. 29. 2002헌바84등 결정, 2009. 7. 30. 2007헌바110 결정 및 2014. 7. 24. 2013헌바38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도시계획결정 실효제도를 규정한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경과규정으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완화된 방법으로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산권 제약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2011. 4. 14. 개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2015. 8. 11. 개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 제도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제권고 제도 및 해제신청 제도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미집행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제한 문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도시·군계획과 관련한 국토계획법이 가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가 더욱더 완화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위 선례 법정의견의 이유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중 2000. 7. 1. 당시 이미 20년이 도과한 것과 20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실효기간의 편차를 두는 등의 단계적 규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둔 경과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세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5. 9. 29. 2002헌바84등; 헌재 2009. 7. 30. 2007헌바110; 헌재 2014. 7. 24. 2013헌바387).


○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선례의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도시계획시설 중 2000. 7. 1.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부칙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청장은 신청한 부동산 일부에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실효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 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 결정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5. 9. 29. 2002헌바84등 결정, 2009. 7. 30. 2007헌바110 결정 및 2014. 7. 24. 2013헌바38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도시계획결정 실효제도를 규정한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경과규정으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완화된 방법으로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산권 제약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2011. 4. 14. 개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2015. 8. 11. 개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 제도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제권고 제도 및 해제신청 제도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미집행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제한 문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도시·군계획과 관련한 국토계획법이 가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가 더욱더 완화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위 선례 법정의견의 이유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중 2000. 7. 1. 당시 이미 20년이 도과한 것과 20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실효기간의 편차를 두는 등의 단계적 규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둔 경과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세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5. 9. 29. 2002헌바84등; 헌재 2009. 7. 30. 2007헌바110; 헌재 2014. 7. 24. 2013헌바387).


○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선례의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537
회신일자
2018-01-30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88조제5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유효한 실시계획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하 “당초 사업시행기간”이라 함)이 만료된 후에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및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례 참조)이고, 그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즉 사업시행기간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사업시행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당초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유효한 실시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지, 실시계획의 효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공사의 예정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설정된 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은 더 이상 존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실효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참조).


한편,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은 변경인가를 신청한 날에 정지되어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는 사유 등을 이유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쟁송을 통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경기도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393
회신일자
2017-10-17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은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서식인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서는 사업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허가의 효력기간으로서 허가내용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 허가내용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에 사업기간(착공연월일 및 준공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개발행위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허가한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이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은 그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허가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기간과 허가기간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산지관리법」 제17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5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581
회신일자
2017-10-19


1. 질의요지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처분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처분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와 질의 나의 공통사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마목)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항에서는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제2호의2)을,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물류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되(본문),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이 물류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한편, 어떤 사항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입법 형식을 취하는데, 이러한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아닌 구체적 사항에 관한 위임을 하여야 하므로(「대한민국헌법」 제75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 10. 20. 회신 11-0528 해석례 참조), 물류시설법 제2조제8호마목과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물류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지원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이주대책으로 주택용지를 공급하여 설치되는 단독주택을 지원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류시설법령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물류단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 주거시설을 공급받는 자에 따라 물류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이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주거시설이라는 지원시설의 특성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이주대책용 주거시설이 지원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지원시설은 물류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하여 물류단지 내에 설치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로 판단되어 그 설치가 결정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물류단지의 지원시설용지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가 물류단지 종사자나 이용자, 물류단지에서 거주하려는 일반인에게 공급되면 해당 토지에서 건축되는 주택 등 주거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면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은 물류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처분에 대하여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기관이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 다른 지원기관 등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시설법 제51조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51조는 물류단지 내에 조성된 토지나 시설 등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995. 12. 29. 법률 제5105호로 제정되어 1996. 6. 30. 시행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은 물류단지 내의 모든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이나 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규정을 두면서 그 예외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나 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입법례(「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제5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물류시설법령에서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용지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주대책주택용지에 대해서 물류시설법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제45조, 제51조, 제65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