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법제처-15-0513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 9. 30.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외에 같은 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본인 소유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려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외에 같은 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1 제5호라목1)에서는 시설의 종류란에 근린생활시설로서 “슈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8항에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만 적용하여 소매점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경된 지목을 다시 대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같은 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취지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9호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적합한 토지로의 형질변경이 선행될 것을 예정하고 차질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더불어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용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적용되는 요건과 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대가 아닌 것으로 변경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통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서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 가능한 대지면적의 한도를 건축물의 건축 기준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같은 표 2 제2호나목2)에서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대한 제한 없이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제한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외에 같은 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8-0187
회신일자
2018-05-15
1. 질의요지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는지?


2. 회답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구 개발제한구역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0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제1호) 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하며,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고,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제1호)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1)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례 등 참조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2)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행정 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30조제1항), 위반행위자등이 그 상당한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제30조의2제1항), 그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하며(제30조의2제2항),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제30조의2제4항),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의2제5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해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례 및 법제처 2010. 7. 26. 회신 10-0190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처분 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야 하고, 이 사안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의 개발제한구역법은 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폐지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법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통한 위법행위의 근절이 어려워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일정기간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기간(3년)을 두고 그 유예기간의 만료 이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폐지한 것인바4)4) 2014. 10. 1. 국회 제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정한 유예기간이 지나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부칙 제1조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298
회신일자
2017-08-31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함. 제1호),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제2호),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함.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2. 회답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3.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함)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제1호),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제2호),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문언상 기존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자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이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어 그 용도변경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축물에 부수한 별도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주차장의 설치 주체가 반드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가)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호라목2)나)에서는 부대시설로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해당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로 한정되지만 해당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때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기존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하는 경우와 차별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의 경우, 그 매수한 휴게음식점 등이 건축된 것인지 아니면 용도변경된 것인지에 따라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 : 골프장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골프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토지의 입지기준이 있습니다. 

참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내용 :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切土) 또는 성토(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取土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 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내용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 :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9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행위중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1) 시설의 종류 : 온실

2)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휴양림 및 수목

1) 시설의 종류 : 휴양림 및 수목원 

2)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휴양림 및 수목원이 있습니다.  

1) 시설의 종류 : 휴양림 및 수목원

2)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7. 9. 21. 선고 2017732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피고인 에게 행정절차법 제21, 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의 시정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683
회신일자
2017-01-09
1.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머목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문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신고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비록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ㆍ머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을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나 이와 병행하여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미한 형질변경으로서 개발과 무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후자는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비해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는 논의 경우가 대지화가 덜 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이 용이한 대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커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신고대상 행위의 범위를 예컨대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와 같이 일정 정도 이상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과 같은 “무단 건축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무단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924 판결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려는 법령일 뿐이고 “영농이나 경작”을 규제하려는 법령은 아니므로,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해서만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원상회복명령이 가능할 뿐이고 논에서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되 형질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것인데, 만일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하려는 “사전” 신고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어 “사후” 신고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539
회신일자
2017-01-09
1.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머목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문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신고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비록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ㆍ머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을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나 이와 병행하여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미한 형질변경으로서 개발과 무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후자는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비해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는 논의 경우가 대지화가 덜 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이 용이한 대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커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신고대상 행위의 범위를 예컨대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와 같이 일정 정도 이상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과 같은 “무단 건축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무단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924 판결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려는 법령일 뿐이고 “영농이나 경작”을 규제하려는 법령은 아니므로,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해서만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원상회복명령이 가능할 뿐이고 논에서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되 형질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것인데, 만일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하려는 “사전” 신고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어 “사후” 신고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KDI_연구_보고서_-_규제에_따른_재산권침해와_중첩규제에_통한_보상회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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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2.11 예정)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160202(10시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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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2(10시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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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2. 선고 2014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12조 제1항 제2, 3, 32(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부칙(2011. 9. 16.) 1조 단서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더하여, 개정 규정 중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개정 규정은 2011. 9. 16. 개발제한구역법이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2)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이주단지 내로의 이축(3)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었는데, 개정 규정 이전의 제한이 주택 이외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던 점, 부칙은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이전에 이미 공익사업에 의하여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 취지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이 제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까지 새롭게 이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이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후에 철거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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