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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세권 70% 수용방식… 보상놓고 일부토지주 반발
          |   2016-04-06 16: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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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결정"
광주시 이달중 공청회 자리 마련

올 하반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보상문제를 놓고 일부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으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에게 보상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보를 마치고 토지수용을 위한 본격 작업에 나섰다.

현재 광주역세권 사업은 광주역 주변인 역동 169의15 일원 49만4천727㎡(산업시설용지(도시지원시설용지) 5만3천816㎡, 상업용지 3만1천828㎡, 주거용지 19만7천625㎡, 기반시설용지 21만169㎡ 등)에 대해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70%인 34만8천728㎡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환지 등의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적측량 및 사업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6월 사업지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2017년 상반기 사업에 착공, 2019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수용방식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경기도와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의견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강제수용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곤지암 등 다른 지역은 모두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곳만 왜 강제수용 방식으로 밀어붙이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달 중 토지주들을 위한 공청회 자리를 열 예정이며 사실 도시개발법에는 100만㎡ 이상의 사업일 경우 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조속히 자리를 만들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 약 2만㏊ 해제 전망

농지법 시행령 연내 개정,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해제
김원섭기자   |   등록일 : 2015-12-21 09:27:48   최종수정 : 2015-12-24 13:47:29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10년 만에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용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약 2만㏊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758㏊, 2008년 14,230㏊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해제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2,000㏊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농지규제 완화 골자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하는 것과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중 5㏊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12월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과 법령에 대하여는 개정 건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 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ufnews.co.kr/detail.php?wr_id=2718

 

 

화성시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불법공사 묵인 '의혹'

최종수정 2015.04.02 07:39 기사입력 2015.04.02 07:39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양동 27만㎡의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내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준산업단지 내 195번지 2만1000㎡의 '산지'(원형지)도 무면허 개발업자에 의해 불법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감리사인 대보산업기획 등에 따르면 K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약 2개월간 준산업단지 내 위치한 산지 2만1000㎡를 폭약을 사용한 발파 등을 통해 5m이상 절토했다. 준산업단지 내 산지를 깎아 평지로 만든 뒤 분양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전체를 감리하고 있는 대보산업기획은 당시 공사가 무면허 개발업자의 불법공사라고 보고 수 차례 문서와 구두로 K산업개발 측에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화성시에도 해당 회사를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대보산업기획은 지난 1월12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화성시의 불법행위 방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에 착수했고, K산업개발 등 13개 사업 시행자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2항(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공사) 위반 혐의를 확인한 뒤 화성 서부경찰서에 같은 달 28일 고발 조치했다.

대보산업기획은 하지만 이번 K산업개발의 불법공사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공사를 한 것 이외에도 산림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산지 전용이 이뤄진 만큼 고발조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면허 개발업자에 대한 공사중지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즉각 퇴거 및 현장보존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분양행위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보산업기획 관계자는 "북양산단 내 원형지를 무면허 건설업자가 불법공사한 만큼 화성시는 불법산지전용행위 고발과 공사중지 명령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며 "특히 무면허 공사업자가 공사를 한 행위에 대해 현장퇴거 및 보존조치와 불법 분양행위에 대한 분양중지 등 후속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북양지구 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산단 내 원형지 훼손에 대해서는 일부 담당자들이 인사이동 등으로 자리를 옮겨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K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북양 준산업단지에서 토석을 과다 채취해 화성시로부터 '불법산지전용행위'로 고발당해 모두 2000만원(법인 1000만원ㆍ실소유주 유모씨 1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앞서 화성시는 2010년 6월20일 북양동 500-70번지 일원 27만2491㎡를 북양지구 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최근 감사원은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전체 실시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고 담당공무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준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조성을 준용하여 개발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②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 이상(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 이상 6만㎡ 이하)일 것

③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40% 이상일 것

③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에 등록공장의 업체수가 5개 이상일 것

④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준산업단지는 개발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과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의 녹지 및 도로 확보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곳, 족쇄 풀렸다

       


                                                        2015년 10월 02일 금요일

      

     '여의도 면적 3,9배' 1일자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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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 벽산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영화공원의 전경. 사진=중부일보 DB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대책 속에 ‘도심속 허파’ 역할을 해왔던 경기지역 도시공원 137곳이 1일자로 해제됐다.


    이날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9배(11.4㎢)에 달한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라는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곳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는 ‘일몰제’가 이날부터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중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해당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도시공원 총 6천17곳(총 면적 228.9㎢) 가운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은 2천960곳(71.1%·총 면적 13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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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137곳(총 면적 11.4㎢)이 처음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천억원과 공원조성비 10조978억원 등 총 29조12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지자체 사무인 도시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보고서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경기도 도시공원(약 560곳) 만이라도 정부가 조성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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