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산 사동공원 '민간개발 허가요청' 소송 각하

(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민간 부동산 업체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을 개발하겠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연합뉴스]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연합뉴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A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자체 재원이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조성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업체는 사동공원 81만여㎡에 3천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을 제안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5일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이 땅이 공원·녹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아 2013년부터 자체 공원개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감정평가를 해 1단계 사업구간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b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4 1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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