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xx님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느덧 시험시즌이 왔네요. 업계는 많이 뒤숭숭하지만 구애받지 마시고 합격에만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예상논점은 매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친한 분들을 위해 그냥 만들어본 것일 뿐 매년 하는 짓(?)은 아닙니다.
올해는 예상논점추출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한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가 가시화 되는 것은 7월말부터입니다. 학원가에서 지금 예상문제라고 찍고 있는 것들 2008.8.21 2007두13845 하자승계판례, 대집행등은 이미 올해 2010 사법고시 행정법 1번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
지금 현재 학원에는 다니지 않으시지만 그 자료를 복사해서 보시겠죠? (권소현, 김성유, 유도은, 정혜영, 김지연, 최지혜, 박승용, 황인석등) 일단, 수험가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잘 정리해 놓으시구요. 그 다음 이하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특A급으로 보라는 소리가 아님 -> 7월말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가능하기 때문) 보세요.
제가 선정한 것들은 다 근거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체력안배에도 유의하시구요.
1. 감정평가실무
올해는 약술 단독문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술로 나올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와도 5점정도)
자료 PAGE가 작년보다는 많이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1) 타당성 분석 ★★★★★
(NPV, IRR 같은 분석기법 적용보다는 사례선정이 핵심되는 것들 : 예를 들어 16회 1번 같은 문제가 응용된 형태로 출제된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2) 재개발, 재건축평가 ★★★
17회때 재개발 기본유형이 출제되었으므로 그 이상수준으로 준비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까지도 숙지해 놓으세요. 20기 이론연수에서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3) 경매평가 ★★★
경매평가의 유형을 섭렵하시고 특히 선박우선채권 관련한 내용과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를 잘 봐두세요.
(4) IFRS관련 기업가치평가 ★★
작년 약술로 출제되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0점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정리해놓으시고 특히 무형자산평가를 더욱 집중적으로 보세요
(5) 농업손실보상 ★★★
올해 법 개정관련하여 논의가 있습니다. 기본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2010 권소현 1기 11주 1번문제를 기본 BASE로 삼으세요)
(6) 기타요인보정치 산정 ★★★
매년 있는 일이지만 요즘 기타요인보정 관련하여 큰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론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으나 16회 3번 이론문제로 출제되었으니 실무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기타요인보정 케이스는 아닐 것이니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2. 감정평가이론
부끄럽지만 拙稿 12월의 영광 자유게시판 24932번 글 (20회 1번 문제의 출제의도 분석)을 읽어보셨겠죠?
이런식으로 기존 기출문제 및 특강문제를 분석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론의 경우 예상문제를 찍는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요즘 한국감정원 공단화가 큰 이슈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업계의 최대 화두는 오히려 수수료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가세 제도를 종량세로 바꾸고자 하는 논의가 있죠?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기는 힘들지만 이 논점과 관련되는 파생논점이 어떤것이 될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팀장들이 만든 문제랍시고 주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보세요. 팀장 강사한테 의지하면 안됩니다.)
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작년 1번 문제같은 스타일이 나올까봐 겁나시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 사례 같은 것 무조건 보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최신판례를 보세요. 토지보상법, 부공법에 관련된 판례만 보면 절대 거기에서 시험에 안나옵니다. 다른 쪽의 판례법리 중 우리 시험에 응용되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즉, 행정법 공부를 깊게 해놓으세요.
학원 것 신봉하며 열심히 외우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길.........
2010 사법시험 1번문제로 재결의 불복, 대집행, 선결문제, 선결관계가 출제되어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1번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즉, 행정법 위주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사정변경으로 인한 확약의 실효 ★★
행정법 기본서와 1996.8.20 95누10877 판례를 잘 봐두세요
(2) 직권취소, 직권철회의 법리 (취소의 취소 , 철회의 철회 포함) ★★★★★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2009.9.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례법리를 잘 연구해 보세요
(4) 행정행위의 존속력 ★
2008.7.24 2006두 20808 판례 및 13회 기출문제인 93누8542 판례를 잘 봐두세요
(5) 행정법에 대한 기본법리를 담고있는 2009.5.14 2009두638을 봐두세요 ★★
(6) 하자치유, 의견청취 (기본이죠? 15,17,19 홀수회에는 절차하자가 출제되곤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잘 정리해두세요) ★
(7) 과징금 (부공법상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 보다는 본래 의미의 과징금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나오면 행시에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고로 우리 시험에서는 약술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조문을 꼭 암기해 놓으시고 약술로 20점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
(8) 일부인용재결 또는 수정재결의 경우, 일부인용재결 (2009년 사법고시 2번문제) ★
감정평가사 징계와 관련하여 출제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 정리해놓으세요
(9) 2006.6.22 2003두 1684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적격, 협의소익 등) ★★★★★
우리 수험가는 물론이고 모든 시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판례인데 워낙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출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대로는 아니고 분명 여기에 있는 법리가 응용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판례이니 마스터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10) 2008.8.21 2007두13845 (제소기간의 경과와 하자승계) ★★★★★
2010 사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판례를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원가에서도 특 A급으로 강조하고 있고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법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판례내용을 아예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기하도
록 하세요
(11) 4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일부위법과 일부취소)
김정일 변호사가 사례로서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9.6.23 2007두 18062 판례를 잘 숙지하도록 하세요
(12) 간접손실보상 ★★
48회 사법시험에서 기출되었죠? 잘 정리하고 계시겠지만 판례위주로 정리하면 될 겁니다.
(1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약술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법 개정이 입법예고 될 예정입니다. 물론 수험가에서도 모를 겁니다. 관련 조문 중심으로 잘 정리하세요)
P.S 행정심판법 개정내용이 올해 시험과는 무관하지만 혹시라도 행정심판 문제가 나온다면 임시처분 등의 개정내용을 언급해주시면 가점을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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