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감칙 개정내용 요약
2013. 1. 1. 시행 예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및 이와 관련한 감정평가서 개선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기준가치”라는 용어 신설됨. (일반적으로 “시장가치”가 기준가치가 됨.)
⦁ 관련규정 : 제2조
⦁ 평가서 개선 필요사항
- 괄호감정표, 의견서에 기준가치 내용 표기
2. “정상가격”이라는 용어 폐기되고 “시장가치”라는 용어로 대체됨.
⦁ 관련규정 : 제2조, 제5조, 제13조
⦁ 평가서 개선 필요사항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경우 감정서 표지에 표기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경우, 해당가치의 성격과 특성,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한 평가의 합리성, 적법성 검토 내역 의견서에 적시
3. “가격시점”이라는 용어 폐기되고 “기준시점”이라는 용어로 대체됨.
⦁ 관련규정 : 제2조, 제7조
⦁ 평가서 개선 필요사항
- 괄호감정표, 의견서 내 가격시점이라는 용어 기준시점으로 대체
4. 현황평가 기준 명문화 및 조건부 평가시 내용 기술
⦁ 관련규정 : 제6조
⦁ 평가서 개선 필요사항
- 조건부 평가할 경우 감정서 표지에 표기
- 조건부 평가할 경우, 해당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내역 의견서에 적시
5.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평가방법 신설
⦁ 관련규정 : 제2조, 제14조
⦁ 추가적으로, 시점수정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지가변동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적용하도록 규정
◎ 그 외 개정내용
1. [제2조] “정상임료” 라는 용어 폐기됨.
- 괄호감정표 : 평가목적에 “임료”, 기준가치에 “시장가치”로 표기
- 의견서 : “... 임료의 시장가치 산정을 위함 평가임.”으로 표기
2. [제2조] “가치형성요인”이라는 용어 신설정의됨. (거래사례비교법에 적용)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규정상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 요인비교시 “가치형성요인비교”라는 용어를 쓰고 , 공시지가기준법에서는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비교“라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서만 ”일반요인“비교를 별도의 요인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제2조],[제11조] 각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방법의 개념정의 개정됨.
- 개념 수정된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 개념 수정된 감정평가방법 :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4. [제2조]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라는 용어 신설정의됨.
5.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내용 규정화됨.
6. [제13조] 감정평가서 서식을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표지에는 “감정평가서”라는 제목 명확히 적고, 주요 포함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화됨.
7. 각 물건별 세부 평가방법의 개정
1)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 산지와 입목 일괄하여 평가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토록 규정
2) [제18조] 과수원의 감정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3) [제19조]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4) [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 건설기계 : 원가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 선박 평가 : 선체, 기관, 의장별로 원가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 항공기 평가 : 원가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 위 자동차 등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제22조] 임대료의 감정평가
- 임대사례비교법 원칙이되 적산법 적용 가능
(수익분석법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됨.)
6) [제23조] 광업권, 어업권 감정평가
- 과잉유휴시설 배제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
7) [제23조]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형자산 감정평가
- 수익환원법을 적용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선택가능 규정 삭제)
8) [제24조] 주식 감정평가
- 상장주식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 비상장주식
--개정 전 : (자산총계-부채총계)/발행주식수
--개정 후 :
업가치 (자산가치 -부채가치) / 발행주식수,
“기
기업가치”를 감정평가 할 때 수익환원법 적용하여야 함.
9) [제24조] 채권 감정평가
- 상장채권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 비상장채권 : 수익환원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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