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과거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사실상 도로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지난 6월부터 화순금모래해변 진입로 일부 구간을 통제(본지 7월 7일자 3면 보도)하며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5일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벌이며 토지주와 안덕면을 상대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 301㎡ 둘레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을 해체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오는 9월 5일까지 통제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토지주와 안덕면 관계자에게 향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 현황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여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덕면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80년 전부터 비포장 도로로 이용되다가 1970년대 초 새마을사업 당시 콘크리크로 포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토지주는 “10년 전 토지를 구입할 당시 포장이 되지 않았고, 과거 관광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안덕면에서 임의대로 도로로 포장,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로로 사용되는 땅을 되찾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문제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토지를 매입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벌이도록 서귀포시에 권고하더라도 새마을운동 당시 사실상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전국적으로 많아 토지 매입 단계에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