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아파트 新주거문화 시대…공동체주택·패시브하우스 '각광'

[부동산시장 뉴 트렌드<5·끝>]새로운 주거문화 시작…'맞춤형 주거복지' 사회주택 눈길
주거안정성+임대수익 일석이조 점포+단독주택지 인기
'아껴야 잘 산다'…에너지 효율 높인 패시브하우스 등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5-06-05 07:30:00 송고




부동산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세난으로 촉발된 부동산시장의 변화는 30~40대 실수요자의 전면 등장, 중소형주택 강세, 빌라·다세대·경매 인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시장 개막, 새로운 주거문화 등장 등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5회에 걸쳐 부동산시장의 뉴 트렌드를 점검해보고 미래 변화 모습을 조망한다.<편집자 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들어서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1호 주택 조감도. /제공=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 News1

 

최근 주택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뜨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주택 등 사회주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新) 주거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주거 안정성과 임대소득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도 연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또 냉·난방비가 저렴한 패시브하우스도 요즘 뜨는 '잇(it)' 하우스다.
 




◇공공·민간영역서 두루 주목받는 '사회주택'


새로운 주거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모델은 '사회주택'이다. 협동조합과 비영리기업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민간 건설사가 내놓는 민간임대주택은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사각지대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재정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소행주)'가 지난 4일 마포구 서교동에 착공한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이다. 총 8가구가 어우러져 살게 되는데 10월 말 쯤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랑구 신내동에도 이 같은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자금도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사회주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사회주택 사업을 하려는 민간단체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서울시로부터 토지임대 혜택과 사회투자기금 대출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런 식으로 2018년까지 공급할 임대주택 중 상당수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영역에서도 사회주택은 각광받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공자금의 손을 빌려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 건축하는 방식이다. 함께주택협동조합, 소행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회주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한정운 소행주 팀장은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방식은 현재까지 대출상품이 없어 건축비를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이 방식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 관련 대출 상품이 출시돼 비용 조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셰어하우스도 청년층의 주거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셰어하우스는 각각의 독립된 주거공간외에 거실이나 주방, 식사공간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별도로 둔 주거형태이다. 공용공간을 함께 쓰기 때문에 임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다.
 

2015.05.31/뉴스1 © News1

 




◇평균 경쟁률 수백대 1…점포겸용 주택용지 인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도 주목받고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상가와 단독주택을 모두 지을 수 있는 땅이다.
 

LH가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 내놓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1필지에는 3379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평균경쟁률이 307대 1에 달한다. 민락천을 따라 조성된 단독주택용지 1필지는 경쟁률이 1352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양주옥정지구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9필지에 4024명의 신청자가 몰려 최고 1027대 1·평균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평균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은 곳도 있다.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 접수에서 85필지 공급에 11만8000여명이 몰려 139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경쟁률은 6200대 1까지 뛰었다. 충남 공주 신금지구도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인기 비결은 집과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집만 지어서 세를 놓으면 주택 임대료가 떨어질 때 속수무책이지만 상가가 있으면 상가 임대료로 보전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통상 1층에는 상가를 들이고 2~4층에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짓는다.
 



저금리 기조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목돈을 은행에 예금해두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경쟁률만 믿고 성급하게 투자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유동인구나 상권 등 입지에 민감한 상품인 만큼 투자에 앞서 주변 상황과 가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아파트형 패시브하우스인 ´제로카본 그린홈´ /제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 News1

 



◇'건축비 들어도 생활비 아끼자' 패시브하우스 조용한 바람


패시브하우스도 최근 뜨는 주택 모델이다.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주택이다. 실내의 열을 보존하기 위해 3중 유리창을 설치하고 단열재도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두께의 3배인 3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패시브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주거비 절감'이다. 냉·난방을 하지 않고도 실내 온도를 20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패시브하우스는 일반 주택에 비해 80% 정도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전원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관련 산업도 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패시브하우스 개념이 퍼지지 않았을 때는 자재 대부분을 독일 등에서 수입해왔다"며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도 패시브하우스 자재를 생산하고 있고 국산화도 상당부분 이뤄져 건축비도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건축비가 건축비가 걸림돌이다. 패시브하우스의 3.3㎡당 건축비는 500만~600만원 선이다. 일반 주택(3.3㎡당 350만~400만원)보다 1.7배 가량 비싸다.
 

한 건축업자는 "패시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3.3㎡당 200만원 안팎의 추가 공사비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건축주는 드물다"면서도 "건물의 생애주기를 감안해 볼 때 오래 살수록 크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2017년까지는 패시브하우스, 2025년까지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을 목표로 단열기준 등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고층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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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대신 '협소주택' 어때요?

      

헤럴드경제 | 수정 2015.08.07 07:59


-3040중심 나만의 개성 추구로 틈새시장 부각

 

 

 

-다만 생각보다 비용 들어 전문상담 받아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협소주택’이 주택시장 저변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2년 전부터 강북의 주택밀집지 사이에서 하나 둘 들어서면서 아파트와 빌라, 원룸이 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흔들고 있다.

 

 

 

협소주택은 일본에서 들어온 건축 개념이지만, 아직 선명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33~66㎡(10~20평) 정도의 작은 땅에 3~4층 높이로 올라선 단독주택을 두고 협소주택이라 일컫는다.

 

 

 

삼각꼴이거나 찌그러져 있어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투리 땅 또는 빌라 같은 다세대 건물을 세우기 위한 협의가 잘 안돼서 홀로 남겨진 땅에 주로 지어지는 점이 독특하다.

 

 

 

'임조의 오두막’이란 이름이 붙은 협소주택. 중랑구 묵동의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지었다. [사진=AAPA건축사사무소]
'임조의 오두막’이란 이름이 붙은 협소주택. 중랑구 묵동의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지었다. [사진=AAPA건축사사무소]

 

 

 

전체 주택유형 가운데 49%가 아파트(국토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로 채워진 나라에서 협소주택은 지극히 미세한 틈새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생활을 거부하고, 나만의 개성을 녹여낸 주거공간을 추구하는 도시의 3040세대를 중심으로 간간이 건축이 이뤄지는 정도다.

 

 

 

박철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재 획일화된 아파트에 느끼는 권태감과 개별화된 거주 욕망이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협소주택 같은 개념이)우리나라에서도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아직까지 한국적인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되진 못했고 일본의 내용을 번역해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혹독한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 가운데 협소주택 등 대안적 유형을 찾는 이들도 있다.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하지만 협소주택을 짓는 건 결코 만만치 않다. 근사한 겉모습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디어에는 주로 협소주택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다. 전체적인 특성을 꼼꼼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협소주택은 ‘싸지 않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려면 최소한 3.3㎡에 1000만원은 생각해야 한다. 땅을 사는데만 1억5000만~2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여기에 건축비 1억5000만~2억원 정도(연면적 99㎡ 기준)를 감안하면, 통상 3억~4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지난달 서울 강남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4억815만원ㆍKB국민은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2억120만원)의 2배에 달한다.

 

 

 

돈을 떠나서 적당한 땅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용산구 용산2가동에 있는 해방공인 이복동 대표는 “건폐율을 따지면 최소 20평 정도는 돼야 집을 지을텐데 그 정도 매물도 없고 있어도 평당가가 2000만원을 넘기가 일쑤”라고 했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외곽도 마찬가지다. 성북구 삼선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작은 단독주택 필지가 나와도 주택업자들이 주변 필지와 함께 매입해 다세대나 다가구를 짓는 일이 더 흔하다”며 “개인이 돌아다니면서 자투리땅을 손에 쥐긴 어렵다”고 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지어진 협소주택 ‘해원이네’ 내부. 바닥에 레벨차를 두어서 주방과 거실을 나누는 효과를 거뒀다. [사진=AAPA건축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지어진 협소주택 ‘해원이네’ 내부. 바닥에 레벨차를 두어서 주방과 거실을 나누는 효과를 거뒀다. [사진=AAPA건축사사무소]

 

 

 

AAPA 건축사사무소 문상배 공동대표는 “협소주택은 작은 공간에 필요한 주거기능을 모두 녹여내야 하기에 공사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다. 때문에 50평짜리 아파트의 건축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며 “상담을 받아보고 ‘작은데도 비싸다’며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실제 들어선 협소주택을 살펴보면, 건축주들이 해당 부지를 원래 소유했거나 증여를 받아 따로 토지매입비를 쓰지 않은 사례가 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연면적 98㎡ 규모의 협소주택은 설계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해 건축비가 모두 1억9000만원 들었다. 하지만 74㎡(22평 가량)의 대지는 상속받은 땅이었다.

 

 

 

지난 2013년 서울 중랑구 묵동에 들어선 협소주택은 19평이 채 안되는 작은 대지(60.90㎡)를 깔고 있는데, 건축주의 부모님이 소유하던 부지다. 설계비와 부대비용 3000만원, 순수 건축비 1억5000만원를 더해 1억8000만원 들였다.

 

 

 

협소주택 시공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적은 점도 걸림돌이다. 시공사가 협소주택의 도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공사 과정에서 자칫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제도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현재 협소주택을 지을 때에는 지을 때에는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들이 적용된다. 문 공동대표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요소들은 필요하지만 주차장법에 따라 일반 단독이든 협소주택이든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은 제약”이라며 “유연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소주택은 분명 매력이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고 유지ㆍ보수가 어렵다는 점은 활성화를 막는 부분들”이라며 “다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성있는 공간을 만드려는 수요가 있는 만큼 틈새시장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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