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보상기준
[2007-11-15 토지정책팀-4691]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매입대상 토지 중 일부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이 매입을 위한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었는바,
이 경우에 낙찰된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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