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손실 보상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경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의 "수용"이 아닌 일년간 "사용"예정인 농지의 경우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로 보아 농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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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일시 사용의 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근거  1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관련 질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4.08 18:47:08

 

처리상태완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1항에 의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손실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지를 '수용' 하지 아니하고, '일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서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다고 보고,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2년' 이내의 '일시 사용'의 경우에도 '2년'을 기준으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해 2년 이내로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71조제1항에서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농업손실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어 더 이

 

상 해당 토지에서 영농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농작물 보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참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토지보상법 적용여부, 공익사업 현황 및 협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토지보상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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