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의미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2조 제1, 8조 제1, 8, 11, 21, 하천법 제33, 37, 하천법 시행령 제35,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14. 2. 13. 선고 20129932 판결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605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별표 4] 1. . 10) )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4[별표 4] 1. . 10) )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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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3. 선고 20121594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607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사용목적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 제1, 2,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2[별표 2]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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