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취지 : 감정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 전체의 개별적 조건을 반영(규모, 형상, 도로조건 등)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상물건의 단위면적만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물건 전체의 개별적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평가액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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