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甲 도시개발사업조합이 乙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乙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乙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 甲 도시개발사업조합이 乙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乙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乙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乙 등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의신청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이후 같은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산세 등 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甲 도시개발사업조합이 乙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乙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乙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乙 등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甲 도시개발사업조합이 乙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乙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乙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乙 등이 甲 조합이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거나 甲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의신청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乙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산세 등 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토지의 지장물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甲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하여 분쟁이 있으니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관할 관청은 乙 등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乙 등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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