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실직시 보상기간 확대(90일→120일) 등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6-02-01 11:00
조회:
764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 확대: 90일 → 12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

*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보상
** 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 (’13~’14 통계)
· 휴직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546만원
· 실직시(평균임금): 평균 1159만원→1546만원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토지보상법 절차: 사업인정 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개별 통지 및 일반에 공고)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 →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법 제18조),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법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0% 또는 25%

* 개발비용 : 순공사비, 기부채납액, 보상비,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 제11조) 절차규정*을 마련함

* 이사회 의결 → 기재부 승인, 전입시 우리부 보고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399, 3401, 3403, 팩스 044-201-5534)



160202(조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토지정책과).pdf



160202(조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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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비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평가하지만 건물 등 지장물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현실적으로 지장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이전비로 평가한다면 지장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며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한 과다보상이 되므로 그 지장물의 경제적 가치범위내 이전비로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간혹 종전 용어인 취득비로 보상한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서를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때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상 "물건의 가격 "으로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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