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확인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 /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제 목
[민사] 토지분할 및 수용재결로 맹지가 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일부 인정한 판결

부산지법 2014.10.16. 선고 2012가합9617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이 사건 도로가 있었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하는 이 가선 분할 후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일부를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이용을 위한 공로로 전체적인 폭인 대략 2m인 이 사건 도로가 있었던 점, 2m의 통로로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이용목적 달성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 2m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인접부지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토지를 통행하여도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의 현상에 큰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통행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가장 손해를 적게 주는 방법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폭 2m의 통로에 상흥하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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