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법상 제한을 감안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액 산정시에는 공법상 제한(도로=개별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즉, 도로에 저촉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도로로 인한 저촉률을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수정하여 평가하되, 그 품등비교는 개별요인 중 행정적 요인으로 보정한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시행 2015.10.6.] [훈령 제596호, 2015.10.6., 일부개정]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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