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한 임시직이라고 보면 된다.

 

임시직이기 때문에 수습이 끝나면 법인의 결정에 따라 법인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수습평가사들은 재계약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다.)

 

 

감정평가법인은  (비상장)주식회사이다.

 

 

소속평가사는 주식(지분)을 가지지 못한 신분으로 법인과 종속관계가 되어 사업자이기 보다는 피고용자 신분이다. 통상적으로 보통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평가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을 달성시 출자기회가 주어지며 집행부의 전원찬성으로 주주평가사가 될 수 있다. 처음부터 100% 출자는 아니고

 

 

50% 지분에서 시작하여 차차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100% 출자가 이루어진다.

(일부 법인은 30% 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2~3년 소속평가사 생활을 하다가 영업능력을 인정받아 출자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5년 후에나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평가사가 된다. 최소 8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업무를 수주하면 평가목적, 수주인이 복수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명시적으로는 20%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통상 관례이다.

 


(예를 들어 30억평가를 수주하면 수수료가 270만원정도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54만원이 인센티브가 된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법인에 귀속되어 주주 및 소속평가사, 감정직원, 여직원 등의 인건비, 관리비, 등등 법인 공동비용인 판매관리비로 쓰이고, 이를 다 쓰고 남은 수익은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평가사들에게 배당합니다. (배당금)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업능력 (찍새) > 업무처리능력 (딱새)인 셈이다.

 

 

현재의 감정평가법인은 피고용자보다 주주평가사가 더 많은 역삼각형 구조로서, 수평적 관계의 자유로운 분위기의 장점도 있지만, 수평적 구조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이 힘들어 격변하는 시장상황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해 업무확장등의 기회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고, 주주 구성원이 개인사업자에 가깝다 보니, 법인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역삼각형 구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평가법인은 피라미드 구조로 변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주주평가사 영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로 변하고 있으며, 소속평가사를 늘려 몸집을 불림으로서 피라미드 구조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지만 최근 평가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현재 2013년 대형 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는 단 한명의 강제배정 수습평가사를 받지 않은 실정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