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3. 선고 201415607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인 수목에 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 소유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사업시행자가 수목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5조 제1항 제1, 2, 3, 5,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37조 제2, 3, 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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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5607,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인 수목에 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 소유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사업시행자가 수목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6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현행 제95조의2 제2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공2012상, 7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기성욱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1. 6. 선고 2014노2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그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시행 2014.12.15.] [산림청예규 제628호, 2014.12.15.,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생산과), 042-481-8881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6조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 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나무은행"이라 함은 굴취되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요령은 입목의 굴취·옮겨심기·관리 및 활용에 적용하고, 다른 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수목굴취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삭 제 <2014.12.14.>




운재로(반출로) 시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3. 운재로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수목의 굴취 허가기간은 굴취 수량 및 현지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되 뿌리돌림을 요하는 수목은 뿌리돌림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허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수목굴취 및 옮겨심기는 별표2와 같다.



허가권자는 굴취자에게 굴취적지(굴취로 인한 형질변경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수목굴취 완료와 동시 굴취적지를 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취적지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굴취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굴취 적지를 확인한 후 복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취자로 하여금 되메우기, 새심기 등 적절한 적지 복구를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수목이 없거나,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중에서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옮겨심기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50호, 2008.6.4.>

 이 요령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 2009.8.2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 2011.6.10.>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 2012.8.2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 2014.12.15.>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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