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공2017상,998]

【판시사항】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제7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7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4. 선고 2016누32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 등 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제67조제70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한편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에서 정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 그리고 산지복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2015. 1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절토·성토된 부분의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조의3 제1호). 이는 위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명문화하여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토지보상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7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필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약칭한다)의 형상이 외형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로 산지로 복구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 지상에 구조물이 축조되지 아니하여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을 포함한 6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2005. 4. 11. 파주시장으로부터 지목이 ‘임야’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소매점, 사무실, 주택’,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 연장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2) 그 무렵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절토·성토를 한 후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건물 건축에 적합한 대지로 평탄화하였다. 파주시장은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에서 이 사건 제1~4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나지’(주거용 나지)로, 이 사건 제5, 6토지의 이용상황을 도로로, 이 사건 제7토지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발간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은 ‘주거나지’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대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파주시장은 2006. 10. 27. 피고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파주시 교하읍 일대 7,007,000㎡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지역 각종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고시일 전에 인허가를 받고 실제 공사에 착수한 행위는 제외)의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로 인하여 산지전용기간 내에 건축허가절차를 거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던 중 위 파주시 교하읍 일대가 2007. 6. 28. 이 사건 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결정·고시되고, 2008. 12. 31. 택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되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3. 7. 16. 수용되었다.



5) 파주시장이 위 산지전용기간 만료일(2007. 4. 30.) 후 위와 같이 수용되기 전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산지로 복구하라는 등의 명령을 한 바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고 등은 적법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1~4토지를 건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로, 이 사건 제5, 6토지를 진입로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결정에서 ‘주거나지’ 또는 도로로 평가할 만큼 산지였던 본래의 형상이 변경되고 원상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늦어도 2007. 1. 1. 기준으로는 임야에서 대지 및 도로로 사실상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업목적은 그 허가서 기재대로 주택 등의 건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산지전용기간 내에 건축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2006. 10. 27.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가 이루어져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 데 따른 것이었으므로, 위 형질변경은 산지복구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등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인 현실적 이용상황은 형질변경이 마쳐진 상태, 즉 이 사건 제1~4토지는 대지, 이 사건 제5, 6토지는 도로로 보아야 마땅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형질변경 전의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토지 수용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참고) 고등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3232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찬성)

【변론종결】

2016. 10. 7.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70,651,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69,660,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1)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2) 갑 제4, 7,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3. 11.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파주시 (주소 1 생략) 구거 21㎡, (주소 2 생략) 구거 219㎡를 임차한 사실, 원고 등은 파주시장으로부터 2005.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소매점, 사무실, 주택으로,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하였으며, 절토된 일부 부분에는 석축을 쌓았고, 일부 토지에는 건축을 위한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기도 한 사실, 파주시는 200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이용 상황이 주거나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주거나지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가까운 장래에 전용목적인 소매점, 사무실, 주택용지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토목공사를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는 단정키 어렵다.


3) 가사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 즉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등의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바(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복구비로 394,268,400원을 예치하여야 하였고, 산지전용허가의 조건 중에는 산지복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 결과). 즉 원고 등이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산지전용허가는 한 차례의 연장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인 2007. 4. 30. 만료되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원고 등은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한 적은 있으나 파주시 교하읍장으로부터 2006. 11. 21.자로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처분을 받았고, 2007. 6. 28.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결정 고시가 되기 전에 이미 원고 등은 이를 자진 철거하였다(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10. 28.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는 토목공사만이 진행된 상태였고, 그 지상에 아무런 구조물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복구공사가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물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가 없었고 나아가 그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경우 복구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다(이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복구의무가 면제된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대지 또는 주거나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2017. 4. 7. 선고 201661808 판결 손실보상금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67, 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24,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 3,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1호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201642449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 상고기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산지복구범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인지를 확정하는 기준과 방법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46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서 및 연장허가서에서는 형질변경목적이 주택 부지또는 주택 및 창고 부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서의 별지에 첨부된 부대조건에도 허가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등과 같이 건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연장허가신청서에도 산림훼손용도가 주택 부지조성또는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도에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으로서 건축개요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나 건축설계도가 첨부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주택 및 창고의 건축이 아니라 주택 및 창고의 부지 조성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건축임을 전제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18035 판결은 산지전용허가서의 본문의 산지전용목적란에 부지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허가서의 별지로 첨부된 허가조건에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서만으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확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분의 경위,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간접정황을 고려하여 처분서 본문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확정지은 사례였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료 후에는 목적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복구범위가 달라지는데,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산지복구가 요구됨에도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적 복구계획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반려처분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처분사유를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잘못을 범했음을 지적하면서,

 

 

 

다만, 어떤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인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처분서의 문언상으로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임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목적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