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행정심판법상 토지, 지장물 보상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협의 평가액이 100원인데

 

수용재결 평가액이 95원으로 산정되었을 시, 보상금 수령액은 높은 금액인 100원이 됩니다.

 

 

<질의회신> 당초 보상협의시 보다 낮게 책정된 수용재결시 보상액

[1995-12-14 토정 58307-1683]

 

질의요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결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당초 보상금 협의금액보다 적게 공탁되었는 바, 공특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당초 금액보다 적을시 당초 금액을 보상토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당초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에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토지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

 

 

2.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상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협의보상금과의 관계는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을 원용하여 보상금 합계액에 있어서는 협의시보다 수용재결시의 보상액을 낮게 결정하지 아니함.(토정 58307-1683 : '95. 12. 1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소유자별


(토지, 지장물 각각에 적용된다. 전체(토지+물건) 총액이 아닌 토지 총액 , 물건 총액에 적용된다.


다만, 행정소송 단계에서 보상항목의 유용을 2018.05.15 선고 2017두 41221 판결 주장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증액등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41221,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 /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보상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감정액이 재결감정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려는 기대에서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원 감정 결과를 적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처음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반대 상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이하 보상항목이라고 한다)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당초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그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특정 보상항목에 관해 보상금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보상자가 이미 위 보상항목을 포함한 여러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따라 위 소송에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위 보상항목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중복하여 동일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는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대신 피보상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보상항목 유용을 허용하는 취지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려는 기대에서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특정 보상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피보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그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재결절차의 그것보다 적게 나오자 그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정반대의 상황,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5331 판결(1992, 289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14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8. 선고 201672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1, 2).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이하 보상항목이라고 한다)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그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5331 판결 등 참조).



. 피보상자가 당초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그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특정 보상항목에 관해 보상금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보상자가 이미 위 보상항목을 포함한 여러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따라 위 소송에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위 보상항목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중복하여 동일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는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대신 피보상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보상항목 유용을 허용하는 취지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려는 기대에서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특정 보상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피보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그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재결절차의 그것보다 적게 나오자 그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정반대의 상황,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1인당 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되는 여러 필지들의 수용보상금과 잔여지의 가격감소 손실보상금(이하 차례로 부분’, ‘부분이라고 한다)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고, 추후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각 보상항목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 원고들은 부분과 부분에 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2015. 12. 15. 2016. 4. 11. 각 감정 결과가 제출되자, 2016. 8. 11. 법원에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감정액이 재결감정액보다 적어 이 부분의 증액주장을 철회하고,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감정액만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2016.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16. 8. 25. ‘부분의 청구 철회에 부동의하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부분과 부분 상호 간에 보상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2016. 8. 31. 열린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은 위 2016. 8.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고, 피고는 위 2016. 8. 25.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 1심은 부분과 부분 상호 간에 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원고 1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원고 2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 반면 원심은 부분의 청구가 취하 내지 철회된 것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이로써 부분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부분과 부분 상호 간에 항목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3.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부분의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가, 2016. 8.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부분의 증액주장을 철회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의사표시는 청구금액의 감축을 수반하는 소 일부 취하라기보다는 단순히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표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부분과 부분 상호 간에 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만일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2016. 8.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부분에 관하여 소 일부 취하 내지 철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부분이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한 후, 부분에 관하여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과다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이 이유 있는지를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부분에 관하여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송상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예시


토지 증액이 0인 경우 

 

1) 

 

개별공시지가상

 

지목: 도로 현황: 도로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협의 평가에서는

 

지목: 도로, 현황 : 대지(垈地)로 평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00/

 

그러나, 수용재결 평가에서

 

현황 도로로 보아 @500,000/이 되었고

 

총액에서

 

수용재결(476,115,000)보상금 총액이 협의평가 금액(476,366,660) 보다 낮게 나왔으므로 보상금은 협의 평가액이 되고 수용재결서상에 협의 내역서 금액이 표시되는 것이다.  

 


2. 지장물 증액 0 인 경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장물 평가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 적용되어, 이 분들의 경우 일부 지장물 금액이 하락하면서 수용재결 지장물 평가총액이 협의 평가 총액보다 낮아서 수용재결서 상에 협의금액 리스트로 표시되어 나오는 것이다.   

    

 

3. 일부 지장물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일부 지장물 금액이 협의평가 대비하여 감액된 것은 수용재결 평가사가 협의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감액시킨 경우가 있다.

 

가격책정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재량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의재결 행정소송(증거보전소송)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가격을 상향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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