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공2017상,998]

【판시사항】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제7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7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4. 선고 2016누32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 등 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제67조제70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한편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에서 정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 그리고 산지복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2015. 1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절토·성토된 부분의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조의3 제1호). 이는 위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명문화하여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토지보상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7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필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약칭한다)의 형상이 외형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로 산지로 복구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 지상에 구조물이 축조되지 아니하여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을 포함한 6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2005. 4. 11. 파주시장으로부터 지목이 ‘임야’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소매점, 사무실, 주택’,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 연장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2) 그 무렵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절토·성토를 한 후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건물 건축에 적합한 대지로 평탄화하였다. 파주시장은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에서 이 사건 제1~4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나지’(주거용 나지)로, 이 사건 제5, 6토지의 이용상황을 도로로, 이 사건 제7토지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발간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은 ‘주거나지’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대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파주시장은 2006. 10. 27. 피고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파주시 교하읍 일대 7,007,000㎡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지역 각종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고시일 전에 인허가를 받고 실제 공사에 착수한 행위는 제외)의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로 인하여 산지전용기간 내에 건축허가절차를 거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던 중 위 파주시 교하읍 일대가 2007. 6. 28. 이 사건 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결정·고시되고, 2008. 12. 31. 택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되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3. 7. 16. 수용되었다.



5) 파주시장이 위 산지전용기간 만료일(2007. 4. 30.) 후 위와 같이 수용되기 전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산지로 복구하라는 등의 명령을 한 바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고 등은 적법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1~4토지를 건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로, 이 사건 제5, 6토지를 진입로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결정에서 ‘주거나지’ 또는 도로로 평가할 만큼 산지였던 본래의 형상이 변경되고 원상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늦어도 2007. 1. 1. 기준으로는 임야에서 대지 및 도로로 사실상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업목적은 그 허가서 기재대로 주택 등의 건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산지전용기간 내에 건축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2006. 10. 27.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가 이루어져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 데 따른 것이었으므로, 위 형질변경은 산지복구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등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인 현실적 이용상황은 형질변경이 마쳐진 상태, 즉 이 사건 제1~4토지는 대지, 이 사건 제5, 6토지는 도로로 보아야 마땅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형질변경 전의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토지 수용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참고) 고등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3232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찬성)

【변론종결】

2016. 10. 7.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70,651,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69,660,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1)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2) 갑 제4, 7,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3. 11.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파주시 (주소 1 생략) 구거 21㎡, (주소 2 생략) 구거 219㎡를 임차한 사실, 원고 등은 파주시장으로부터 2005.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소매점, 사무실, 주택으로,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하였으며, 절토된 일부 부분에는 석축을 쌓았고, 일부 토지에는 건축을 위한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기도 한 사실, 파주시는 200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이용 상황이 주거나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주거나지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가까운 장래에 전용목적인 소매점, 사무실, 주택용지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토목공사를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는 단정키 어렵다.


3) 가사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 즉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등의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바(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복구비로 394,268,400원을 예치하여야 하였고, 산지전용허가의 조건 중에는 산지복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7. 20.자 사실조회 결과). 즉 원고 등이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산지전용허가는 한 차례의 연장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인 2007. 4. 30. 만료되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원고 등은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한 적은 있으나 파주시 교하읍장으로부터 2006. 11. 21.자로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처분을 받았고, 2007. 6. 28.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결정 고시가 되기 전에 이미 원고 등은 이를 자진 철거하였다(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10. 28.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는 토목공사만이 진행된 상태였고, 그 지상에 아무런 구조물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복구공사가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물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가 없었고 나아가 그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경우 복구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다(이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복구의무가 면제된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대지 또는 주거나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국방군사시설 사유지 사용료(1년) 보상을 의뢰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30년 전부터 사유지(종중)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대부분 군사시설부지(잡종지)로 이용 중입니다.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에 있어서 


1. 불법형질변경이므로 종전 이용상황인 "자연림"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2두3409 판결)


2.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질변경시켰는데, 손실보상단계에 이르러 현황의 변경이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그 형질변경 등의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것까지 위 규정(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
는 설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 8918 토지수용보상금)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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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 2번째 의견에 따라 현실적 이용상황인 <잡종지>로 평가함이 타당함




*군부대 사전점유지 매입(보상)평가


(2010.09~10월호, "감정평가"지 49쪽 "국민의 고민을 시원스레 해결하는 질의응답" 참조)











[질의사항]



본건은 ○○사단에서 시행하는 군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과 관련한 부지의 협의보상평가 및 사전점유에 따른 사용료평가건으로 평가대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현 군부대의 사전점유지로 이용기간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현재 군부대내 기간병 숙소 건부지 및 주차장 유류창고 및 정비고 등의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가 본건 사업지의 이용상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로서 어느 정도까지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에 대한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토지의 수용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968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현황평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에서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왜곡시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의 평가가 이루어지게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적정가격”보상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서울행정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 8918과 동일한 내용)


본건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그 토지를 장기간 공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의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스스로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적정가격”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것이고 취득할 토지평가의 일반원칙인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사항 “나”에 대하여


「토지보상평가지침」제18조(지목및 면적사정) 제1항에서는 평가대상 토지의 지목 및 면적사정시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면적을 제시받아 판단·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舊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8조【지목 및 면적사정】 제①항 평가대상토지의 지목 및 면적사정은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실지조사결과 제시목록의 내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제시목록을 다시 제출받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정된 목록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당초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비고란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격을 따로 기재한다.



②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용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의뢰된 경우에는 평가의뢰자로부터 용도별로 면적을 제시받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구분평가】 ①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제용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뢰자가 실제용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다른 용도의 지목 및 단가를 토지평가조서의 비고란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주된 용도와 가치가 유사하거나 면적비율이 뚜렷하게 낮아 주된 용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2017. 4. 7. 선고 201661808 판결 손실보상금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67, 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24,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 3,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1호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539
회신일자
2017-01-09
1.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머목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문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신고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비록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ㆍ머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을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나 이와 병행하여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미한 형질변경으로서 개발과 무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후자는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비해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는 논의 경우가 대지화가 덜 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이 용이한 대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커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신고대상 행위의 범위를 예컨대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와 같이 일정 정도 이상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과 같은 “무단 건축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무단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924 판결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려는 법령일 뿐이고 “영농이나 경작”을 규제하려는 법령은 아니므로,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해서만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원상회복명령이 가능할 뿐이고 논에서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되 형질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것인데, 만일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하려는 “사전” 신고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어 “사후” 신고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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