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라 2015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아직 주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만의 소유자로 지목이 ‘도로’ 인 경우 표준지는 당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인근의 아파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41698 ,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등을 봐도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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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 동일 용도지역의 아파트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한 감정평가결과를 채택하여 토지의 시가를 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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