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1 선고 2017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상고기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한 목욕 관련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는지(소극)



1. 공중위생관리법규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청소년활동진흥법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관광진흥법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3)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단순히 주된 시설의 이용에 당연히 목욕시설의 이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별표 4] 1호 나목 (1)에서는 체육시설법상의 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닌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하나로 목욕시설을 규정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 건강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규율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체력단련장업(면적: 351)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목욕발한 관련 시설(면적: 220, 남성용: 욕탕 3, 발한실 2, 여성용: 욕탕 2, 발한실 2)을 설치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옥외 광고를 하면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적극 광고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6. 5. 12. 선고 2015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 중 손질의 의미 및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 4조 제7, 20조 제1항 제1, 2항 제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4()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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