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5.11.30 (월)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과장

이재구 ☏ 044-200-7461

담당자

정무도 ☏ 044-200-7463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건축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간 취소 안돼 낙찰자 민원 발생



□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건축법」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소유권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이전된 경우 그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이 경과되기 전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공매에 의한 부지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존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직접 양수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 건축주가 낙찰자에게 건축허가에 소요된 설계비 등 비용을 요구하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민원을 살펴보면 주로 경·공매 낙찰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존 건축주는 “건축허가 권리를 제외하고 부지만 매각된 것”이라며 낙찰자와 기존 건축주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의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경·공매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은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기존 건축주가 사실상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축주 명의변경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권익위는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의 건축주가 경·공매로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업·소통이라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⑥ (생략)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⑩ (생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10.5., 일부개정]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12.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생략)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1.]


제14조(착공신고등) ① (생략)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8.12.11.>
③ (생략)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⑤ (생략)
 
▣「주택법
[시행 2015.9.1.] [법률 제13379호, 2015.6.22., 일부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8.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⑤?⑪ (생략)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붙임 2
 
주요 고충민원 사례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3. 3. 20.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 ○○면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15. 4. 15.)한 후 구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주 명의변경)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신청인에게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의 제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5. 7. 20. 접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 ○○○ 소재 13필지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14. 6. 16.)한 후 구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주 명의변경)를 제출(’14. 11. 14.)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5. 6. 5. 접수)
□ 신청인은 서울 ○○구 ○○동 소재 3필지의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14. 6. 12.)한 후 정비공장의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하2층/지상9층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구 건축주가 ’14. 5. 29.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하여 피신청인이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 시까지 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위원회, ‘14. 8. 19. 접수)
□ 피신청인으로부터 ‘07. 3. 26.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사업장의 보증사고가 발생(시공사 및 시행사 부도)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신탁등기한 대한주택보증(주)이 건축허가를 받은 신청인(들)의 소유 토지를 공매 처분하고, 피신청인은 공매에 의해 그 토지를 낙찰 받은 자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건축주 명의변경)을 교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그 필증을 교부한 담당공무원을 처벌하여 달라.(국민신문고 ‘13. 5. 13. 접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06. 9. 7. 건축허가를 받은 강원도 ○○군 ○○읍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후 구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주 명의변경)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신청인에게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의 제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1. 3. 23. 접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94. 8. 23. 건축허가를 받은 강원도 ○○시 ○○동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건축주 명의변경)을 교부하여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건축주 명의변경을 취소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0. 10. 29. 접수)


2017. 7. 11. 선고 2012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 규정에는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은 상태임.

    ○ 민원인은 그 후 투자자를 확보하여 그 투자자 명의로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타인의 명의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함)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여야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공장의 건축허가가 금지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사실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의 사용권만을 확보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업집적법 제5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을 할 때 공장건설계획 등 공장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 신청을 한 자가 해당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것을 전제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도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같은 영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권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는 직접 공장을 설립하여 완료신고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야만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2016. 8. 24. 선고 201635762 판결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56조 제1, 57조 제1, 58조 제1항 제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51조 제1항 제1, 56조 제1[별표 12] 1(), 2(), 건축법 제11조 제1, 5항 제3, 12조 제1항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