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 요구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도시수자원 
의결번호
2AA-0000-000000 
의결일자
201505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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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사항
     
  • 결정요지
     
  • 참조법령
     
  • 주문
    피신청인에게 00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00도 00시 00구 00동 000번지 답 1,459㎡에서 화훼판매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7. 3. 8. 당시 개발제한구역(지목상 답)인 00도 00시 00구 00동 000번지 답 1,459㎡(이하‘이 민원 영업장’라 한다)에서 영업시설을 겸하는 비닐하우스(이하‘이 민원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화훼 재배와 동시에 화훼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에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주택건설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영업장이 편입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주장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화훼 등에 대한 재배관리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로 일부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고 영업한 것이 인정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에 의거 적법한 물적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000호(2010. 0. 00)로 지구 지정되었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000호(2011. 00. 00)로 지구계획이 승인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3. 10. 13 이 민원 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9. 26. 신청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2015. 2. 4.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상호 지장물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상금(2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라. 2007. 3. 8. 성남세무서장이 발급한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호 : XXXX 2) 개업년월일 : 2007. 2. XX. 3) 사업의 종류 : (업태) 도소매, (종목) 화훼 마. 2015. 2. 24. 국세청이 발급한 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에 소득금액은 60,926,521원, 총결정세액은 163,36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현재(2015. 4. 4)까지 이 민원 영업장에서 화훼를 대상으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출?매입 품목으로는 옥화(동양란), 축하화환, 화분 외, 근조3단, 마사(대?소립)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화훼재배 및 판매(화분, 퇴비, 원예용 비료 등도 함께 취급)를 목적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구)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 4 사목 및 너목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 및 판매(화분, 퇴비, 원예용 비료 등도 함께 취급)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회신(녹색도시과-XXX, 2013. 2. XX.)을 하였다. 아. 수도권 인근 ??? 화훼단지 영업보상 고충민원(2BA-0000-000000) 처리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도소매업의 재배행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화훼농업은 크게 절화재배와 분화재배로 나눌 수 있으며, 분화재배는 초화류, 화목류, 관상수 등을 분에다 심어 재배하는 방식으로 ??? 화훼단지는 대부분 분화류를 판매하고 있는 화훼판매가 용이한 도시근교에 집단으로 형성된 화훼단지 형태로 볼 수 있고, 화훼중에서 분화류는 농업인들이 1차 재배하여 유통된 후에도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기까지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 적정한 시설에서 온·습도 조절, 양분관리 등 재배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 화훼단지에서 영위하고 있는 화훼도소매업의 경우 화훼재배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재배행위도 포함된다고 사료된다”라는 회신(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XXX ; 2013. 3. XX.)을 하였다. 자.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에서 1차 재배된 분화류에 대하여 2차 재배와 동시에 분화 판매를 위한 양·수분 관리 및 온도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2010. 7. 26.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 4 제1호 사목은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라고, 너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 (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처목에는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을 한 화훼판매업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판매업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 할 것인 바,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2010. 5. 26.) 이전인 2007. 3. 8. 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민원 영업장에서 화훼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2010. 5. 26.) 이전 부터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을 판매한 소득 및 영업실적이 확인되는 있는 점, ③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사목에서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화훼재배와 병행하여 화분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경미한 행위로 취급하여 비교적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영업장은 1차 재배된 분화류 판매의 용이를 위해 2차 재배와 동시에 분화 판매를 위한 양·수분 관리 및 온도 관리를 하여 적절한 크기로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거친 후에 도·소매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분화류 재배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서 화훼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판매전용시설이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사목에 따른 비닐하우스에 해당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점, ⑥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의 입지나 토지형질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면서 농림수산업 등 개발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영위한 화훼판매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기간 영위하여 온 화훼판매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시정권고 


2017. 9. 21. 선고 2017732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피고인 에게 행정절차법 제21, 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의 시정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683
회신일자
2017-01-09
1.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머목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문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신고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비록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ㆍ머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을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나 이와 병행하여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미한 형질변경으로서 개발과 무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후자는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비해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는 논의 경우가 대지화가 덜 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이 용이한 대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커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신고대상 행위의 범위를 예컨대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와 같이 일정 정도 이상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과 같은 “무단 건축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무단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924 판결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려는 법령일 뿐이고 “영농이나 경작”을 규제하려는 법령은 아니므로,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해서만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원상회복명령이 가능할 뿐이고 논에서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되 형질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것인데, 만일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하려는 “사전” 신고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어 “사후” 신고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2015. 11. 12. 선고 2014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12조 제1항 제2, 3, 32(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부칙(2011. 9. 16.) 1조 단서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더하여, 개정 규정 중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개정 규정은 2011. 9. 16. 개발제한구역법이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2)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이주단지 내로의 이축(3)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었는데, 개정 규정 이전의 제한이 주택 이외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던 점, 부칙은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이전에 이미 공익사업에 의하여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 취지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이 제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까지 새롭게 이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이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후에 철거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회의통과]그린벨트 건축허용, 30%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시 가능

[the300]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12.09 18:27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의 의왕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그린벨트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해제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는 9월부터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

 

할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창고 등을 가장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적발에 한계가 있자 양성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귀속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소규모에 한해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위해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2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또 국토위는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 건축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바닥면적 기준 50%만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을 건축하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70% 적용했다. 당초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를 추진했으나 국토위원회는 절충안으로 50%로 결정했다.

 

 

토지의 일부를 부당점유함으로 인한 임대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상당히 넓은 임야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토지 개량의 권원과 그에 따른 개량효과의 귀속주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종전 임야 상태의 임료와 현실이용상황의 임료를 각각 산정하는 민사소송건임.

 

 


종전 임야상태에서 임료는 전체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접근하면
될 것이나, 현실이용상황대로 임료를 구할 경우 면적, 형상, 가로조건 등 
개별요인비교를 어떻게 접근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점유부분만을 기준으로 개별요인을 비교하면 면적이 과소하거나 형상이 매우 
불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로조건은 맹지가 될 터이고, 그렇다고 이용
상황은 현실을 기준으로 하되 나머지 면적, 형상, 가로조건 등 개별요인은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자니 그것도 모순인 것 같아 선뜻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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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며(*원칙)

같은조 제③항에 의하면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임야의 경우는 고저나 경사도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음)

 

같은조 제④항에서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구내매점이나 지하철역사의 매점, 일부점유로 인한 소송의 경우등)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점유부분(특정부분)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그리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8조(지목 및 면적사정) 제③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 그 밖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공장용지 등 유사한 지목을 포함한다)” 가 아닌 토지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대”로 평가의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의뢰자에게 조회한 후 평가하며. 다만, 형질변경허가 관계 서류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거나 주위환경의 사정 등으로 보아 “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면적이 인근지역에 있는 “대”의 표준적인 획지면적을 뚜렷하게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 지상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부속건축물의 상황과 관계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그 밖에 공법상 제한 등으로 보아 그 제시면적이 뚜렷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안에서는 보상평가가 아닌 소송평가이므로 감칙상 현황평가주의인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용상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거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원상회복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정액을 감액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대지면적이 기재되어 있거나 건축허가서류등으로 형질변경 허가면적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면적 또는 형질변경 허가면적 범위내에서 현황 면적대로 평가하면 될것입니다.


본건과 같이 임야내 일부면적을 점유한 경우에는 건물의 바닥면적만 사정할 것이 아니라 도로로부터 건물소재부분까지의 통상적인 출입로(맹지의 진출입로)등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 부지도 점유,사용중인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ㅠㅠ)


다만, 참고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국유지의 점유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로 점유된 건물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점유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내에 위치한 면적 전부가 점유면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07-06-19 국재41301-782 회신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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