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14.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4호, 2014.4.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제1장 총칙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지정·개발·관리에 관한 업무소관 및 유권해석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한다.

2. 산업단지의 환경·환경관리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관리 및 개별공장 입지기준중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① 산업단지개발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업단지개발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산업단지개발은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산업단지개발은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산업단지개발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개발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은 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하되, 수도권내의 중소기업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한적으로 개발한다.

2. 강원도지역은 동해안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3.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지역은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지역은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입지를 장려하고,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한다.

5.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지역은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제2장 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②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 공업용수·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

5.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수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7. 제36조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

8.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해당 개별공장의 일일 오·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삭제 >

③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의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등 법적인 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①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후에 미분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지정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지역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조사

2.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3.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조사

4. 단계별 개발 수요 조사

③ 수요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외에 사전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전망과 지역의 입지여건, 경제전망에 기초한 발전목표의 설정, 미래의 총 부지수요 산정, 공급가능 면적의 산정 및 신규수요의 결정의 단계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별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동 내용이 검토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내용으로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전망기간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연계를 위해 20년으로 하며, 지역의 산업입지 수요전망은 목표연도의 고용자 수와 생산액 전망결과에 고용자 1인당 용지면적이나 단위 생산액당 부지면적을 대입하여 산정하는 원단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조사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민간기업 등이 「산업입지법」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정요청을 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교통 및 재해영향분석자료와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서(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 삭제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이 요청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도로·항만·공업용수·생활용수·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시 또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시 산업단지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부분 이외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2항에 따른 요청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8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협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 총면적이라 한다)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요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요검증반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수요 분석 등 입지 수요의 타당성

2.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3. 주변 산업단지의 미분양율 또는 인근 산업단지 개발 현황 등 주변 산단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산단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조정한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이미 수립된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1호(국가는 제외한다), 제2호, 제4호(법 제16조 제1호 및 제2호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2. 수요검증반의 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수요검증반의 구성원은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담당 공무원(5급 상당) 및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2. 해당 산업단지의 분양가능성

3. 인근 산업단지 개발 현황

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제63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행위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정면적"이란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면적을 말한다.

2. "미분양비율"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대상면적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지정면적 중「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함은 분양대상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을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분양비율 산정은 최근의 입지수요와 분양동향 반영을 위해 최근 20년내에 지정된 산업단지(해당년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공고 후 분양계약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공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산업단지(부분 분양공고된 경우는 해당 부분)는 제외한다.

제11조에 따른 산업단지 미분양비율과 별도로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분양 비율(지정년도 및 분양공고일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미분양 현황)을 별도로 산정하여 산업단지 분양현황 통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 수탁사업자는 제11조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미분양비율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업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입지법」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후 2년이상 경과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범위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산업입지법」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입주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받을 수 있다.

1. 입지에 관한 사항

2. 유치업종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제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주거 및 상업시설용지 등의 배치구상과 그에 따른 「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제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 삭제 >

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나. 공업용수·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다. 공원녹지·자연녹지·완충녹지 등 공원녹지계획

라. 폐·하수처리계획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규모·용량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마.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 그 밖의 기반시설계획

4. 산업단지에 필요한 지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행정·교육·금융·고용·의료 등 공공지원시설

나. 정보처리·전시·유통 등 생산지원시설

다. 문화·관광·체육·생활편의·복지회관 등 후생복지시설계획. 후생복지시설계획 수립 시에는 여성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계획을 반드시 검토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공용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설치계획

5.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용지에는 주택·생활편의·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다.

6.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7.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연계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8. < 삭제 >

9.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발지표와 기준 등에 관한 산업단지개발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③ 산업단지의 위치는 축척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상에 산업단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선의 주요 변곡점을 좌표로 명기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축적 5만분의 1인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용도지역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

나. 공공시설용지에서 각 용도별 면적 변경

다. 공공시설용지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미만의 면적 변경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① 「산업입지법」 제13조의3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2. 신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유치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산업입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확대하는 경우

4.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5.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민간이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3. 환경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경우

③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만 산업단지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다)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입지법」 제33조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의 규모가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3미만

2)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10미만

3)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7.5 미만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1)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녹지의 면적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구·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라.「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마.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 (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시설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산업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2 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을 구성한 후 현지실사 등을 통해 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합동실사단의 장은 협의기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사.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아. 산업단지내 완충녹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천변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 또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

가.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8 이상으로 한다.

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라.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단지내 도로 및 보도·자전거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횡단구조의 조정 또는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산업입지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정비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되, 지정권자가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녹지비율 및 도로면적비율을 각각 100분의 2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 : 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 교통효율성 증대와 수송수단간 분담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 산업단지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의무화 : 화물주차장외에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해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에서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 특수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입지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특수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특수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식료품 제조, 담배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폐기물 처리 등의 업종중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거지역과의 적정한 거리 및 녹지의 확보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

2.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 삭제 >

③ 제1항의 임대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입주기업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1.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미만일 경우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이하2.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

④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이후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최초 임대공고(계약해지 후 재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교량 등 보상구조물의 형태결정과 건축물 등의 채색에 관하여 산업단지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2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계획법」 제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는 생략한다.

③ < 삭제 >

④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도시·군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에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전에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또는 문화재지표조사결과,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삭제 >

①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대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개발사업의 대행으로 공사기간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개발사업의 대행으로 전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②「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승인신청을 받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23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14일안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요와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

2.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

3. 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4. 산업시설용지의 사용 및 소유권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5. 실수요 조성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개발대행자에게 공급하는 부지의 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9항에 따라 추정한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개발대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도급계약금액

2. 제1호에 상당하는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각종 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을 합한 금액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을 선수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부족이 발생되면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산업입지법」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예정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업무

가.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수립과 보상업무의 집행

나.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업무와 준공업무

다.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의 시행

라. 전체 조성공사의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마. 개발대행자가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개발대행자의 업무

가.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과 공장건설

나.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과 기성검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

다.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라.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업무의 협조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대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일부를 개발대행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부지공급가격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 개발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 < 삭제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3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적정이윤 포함)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지나 구역별 위치·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이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1.4>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6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① 조성원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조성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②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③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④ < 삭제 >

⑤ < 삭제 >

⑥ < 삭제 >

⑦ < 삭제 >

⑧ < 삭제 >

⑨ < 삭제 >

①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 = 총 사업면적 - 총무상공급대상면적

용지비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용지부담금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조성비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처리 관련시설, 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

2. 「산업입지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

②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직접인건비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해당 산업단지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이 경우,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접인건비율은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판매비 = 해당 산업단지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 판매비율

2. 판매비율 = 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이 경우,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판매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 = 해당 산업단지의 직접비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 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이 경우,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②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자본비용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 × 자본비용율

2.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

3. 자본비용율 = 자기자본비용율 + 타인자본비용율

4. 자기자본비용율 = 5년만기 국고채이자율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

5. 타인자본비용율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 + 타인자본(금액)

②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사업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 = 해당 산업단지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 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3. 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조성원가는 해당 산업단지에서 개발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결에 따른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시계획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투입이 필요하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인가 전에 조성원가로 분양한 경우 준공인가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위당 확정된 조성원가 - 단위당 분양한 조성원가) × 확정 공급면적

③ 가격정산은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동일한 산업단지의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하는 제 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 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에 제 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 비용률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같이 배부율의 상한이 설정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는 해당면적 중 무상공급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한다 (예: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100분의 30은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더라도 무상공급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존치부지, 현황보존지 등 산업단지에 편입되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시설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 삭제 >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인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100분의 30이상 고용한 자

       제5장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제6조·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신청과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같은 법 제21조 제23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의 내역서와 별표에 해당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하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의 실시설계 도서는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또는 기본)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한다.

「산업입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은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따로 규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 등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이 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권자는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준공 승인 신청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관리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결과 하자 또는 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반영 후 준공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준공 승인권자가 준공을 한 후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준공승인 서류를 준공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1. 준공승인 도서

2. 공공시설물 설치 조서 및 시설별 재원

3.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도면

4. 그 밖에 관리권자가 관리에 필요로 하는 서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산업단지안의 공공시설중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4조의4 단서에 따라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속대상 공공시설물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걸쳐 개발행위를 하거나,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해당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대장 등에 개발계획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삭제 >

「산업입지법」제39조의6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생사업 추진 필요성 및 검토서

2. 재생사업 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서

3. 재생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 분석자료

4.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계획

       제6장 개별공장설립 승인 및 입지개발기준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신청은 「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적정여부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입지규모의 적정여부

3.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4. 군사시설보호 및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

5. 발생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교통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

6. 공장방류수의 공공수역방류로 인하여 농업용 등 용수사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7. 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및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

8.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9.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10.「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대상인 경우 협의결과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의 기 개발된 산업단지나 계획중인 산업단지 또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2. 제36조 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개별공장입지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서 정해진 공장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개별공장입지를 지정

③ 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5.「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다만, 해당 수변구역에서 입지하는 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다만, 임업진흥권역인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편입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하다.

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9.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③ < 삭제 >

< 삭제 >

①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산업집적도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적정한 산업배치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별 또는 시·군별로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허용면적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허용면적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① 개별공장입지에서의 도로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공장입지와 인접하여 지역간 연결도로가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해당기업에서 부담

2. 개별공장입지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로 도로교통관리상 기존도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업에서 부담

② 개별공장입지에서 공장폐수배출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입지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및 용적율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장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법」제6조·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환경관리청장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건설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제4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사업에 따른다.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규 또는 기존 산업단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내에 단일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1개사업장의 면적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100분의75 이상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해당 항목 중 최고 배출오염부하량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총 유입부하량의 100분의 80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 국고 100분의 70 보조

2. 수도권 지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중 국고 100분의 50보조, 원인자부담 100분의 50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하·폐수종말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장가동 시기와 일치되도록 단지조성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시기 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종전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자는 산업단지의 확장 또는 기존단지에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거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다.

② 질소·인, 난분해성유기물질 등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증설 또는 개선하는 경우의 보조,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 적립된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치·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방안, 폐수처리구역지정, 처리공법,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 및 유입수질, 처리시설의 단계별·계열별 설치, 폐수의 재이용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주요시설(유입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 소독시설, 악취방지시설, 전기·계장설비, 건축물,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인수 대상기관과 관련조건 등을 협의한 후, 실시계획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한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준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일체를 국가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또는 기부채납) 시켜야 한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유지관리지침, 시설별 관리담당자 지정, 처리시설의 계열별 운영관리계획, 비상연락체계, 시설보완계획, 안전관리계획, 폐수처리기술요원의 위탁교육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장 보칙

① 시·도지사는 산업입지에 관한 정책수립 또는 이 지침의 수정·보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산업입지현황을 매년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2월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 공장의 수, 종업원의 수, 공장용지 면적

2. 도시표의 작성 : 시·군별, 입지유형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분기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7-662호, 2008.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690호, 2008.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08호, 2009.6.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643호, 2009.8.2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20호, 2010.2.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8호, 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20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50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799호, 2012.1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11호, 2013.4.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74호, 2014.4.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지정시 수요검증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허가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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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7. 선고 2011107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주택 건축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로서는 수분양 택지에서의 주택 건축 및 수분양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분양된 택지들의 현황에 적합하게 인접 부지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거래상 관념에 부합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2014. 3. 27. 선고 20132586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이하 위 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안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장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행정규제의 탈피 또는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조세 회피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건축법상의 허가절차를 밟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을 건물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규모의 영업을 하고도 그로 인한 손실 전부를 영업손실로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조항이 영업의 개념에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토록 완화(안 제22조제5)

 

 

              2.  국민주택규모의 용지(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는 종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감정가격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개정(안 별표3)

 

 

              3.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안 별표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1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228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안 제22조 별표3)

 

전용면적 60초과 85미만 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기준에서 감정가격으로 개정

 

.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안 제21조제23)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확보비율을 기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에서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 제35)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안 제34)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

 

 

.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56)

 

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을 165에서 140로 완화(안 제15조제2, 16조제7)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규정 명확화(안 제22조 별표3)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토록 완화(안 제22조제5)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9조제5)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2항 중 “165”“140”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6조제7항제6호 중 “165”“140”로 하고, 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주택법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

 

21조제3항 중 1호 및 제2호에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하고 하여야 하며,임대주택법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하되,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21조제4항 전문 중 분양주택건설용지로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하고 후문 중 2항제1호 및 제2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택지의로 한다.

 

21조제5항제12호 및 제6항제12호의 공동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으로 하고, 6항 본문 중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한다)”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으로 한다.

 

22조제5항 중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3조제4항 규정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3조제3항에 따른 대형감정평가법인 중 2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매각 택지의 공급을 위해 재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34조제1항 중 다만,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잔여물량에 대한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2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5조제56항에 따른다.”로 하고, 4항 전문 중 최종 준공전에사업준공전에로 하고 후문 중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시행령 제13조의22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의2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의2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4.6.0)

 

1(시행일) 이 지침은 20146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4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 준공된 경우로서 합동검사 결과 인계인수일을 따로 협의결정한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이날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3(60초과 85이하 분양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퍼센트)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 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

조성원가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공립학교용지

-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수도권60(85)

부산권60(80)

·수도권85(100)

부산권80(90)

 

 

·수도권95/부산권90

 

무상

 

60(80)

 

70(90)

 

 

 

90

 

무상

 

60(70)

 

60(80)

 

 

 

80

 

무상

조성원가수준

공공용지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사립학교용지

-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110

 

 

100

 

100

 

110

 

 

 

100

 

100

 

110

 

 

 

100

 

감정가격등

단독주택건설용지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초과주택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

(85초과 149이하 주택용지)

 

공공용지

감정가격

 

"

 

 

"

 

 

"

 

 

"

감정가격

 

"

 

 

"

 

 

"

 

 

"

감정가격

 

"

 

 

"

 

 

"

 

 

"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 감정가격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 )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15(주택의 계획)

(생 략)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65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로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생 략)

<신설>

15(주택의 계획)

(현행과 같음)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로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6(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①~⑥ (생 략)

(생 략)

15. (생 략)

6. 블록면적의 산정지표가 되는 세대당 필지규모는 보급형은 165265제곱미터, 일반형은 265400제곱미터, 전원형은 400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16(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①~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블록면적의 산정지표가 되는 세대당 필지규모는 보급형은 140265제곱미터, 일반형은 265400제곱미터, 전원형은 400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19(공공시설용지)

①~④ (생 략)

<신설>

19(공공시설용지)

①~④ (현행과 같음)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21(개발된 택지의 공급)

(생 략)

(생 략)

12. (생 략)

3. <신설>

 

 

 

2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같은 항 1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합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임대주택법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에서 확보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수요 등 택지개발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2항제1호 및 제2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생 략)

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생 략)

4. (생 략)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⑦~⑩ (생 략)

21(개발된 택지의 공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임대주택법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

2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같은 항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합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되,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수요 등 택지개발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개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택지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⑦~⑩ (현행과 같음)

 

 

22(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④ (생 략)

별표3과 별표4에 따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3조제4항 규정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생 략)

22(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별표3과 별표4에 따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감정가격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3조제3항에 따른 대형감정평가법인 중 2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매각 택지의 공급을 위해 재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34(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불가피한 경우에는 잔여물량에 대한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생 략)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34(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5조제56항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35(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경우 시장·군수는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35(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시행령 제13조의22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의2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의2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3. 9. 13. 선고 2013200322 판결 부당이득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주택법 제38조의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50조 제2, 5항의 내용에 더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비용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업자가 그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가 아닌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외의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게 되므로, 일반인에게 공급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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