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
1.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토록 완화(안 제22조제5항)
2. 국민주택규모의 용지(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는 종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감정가격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개정(안 별표3)
3.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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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1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안 제22조 별표3)
ㅇ 전용면적 60㎡초과 85㎡ 미만 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기준에서 감정가격으로 개정
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안 제21조제2항․제3항)
ㅇ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확보비율을 기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에서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
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 제35조)
ㅇ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
라.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안 제34조)
ㅇ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
마.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ㅇ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5항․제6항)
ㅇ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을 165㎡에서 140㎡로 완화(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ㅇ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규정 명확화(안 제22조 별표3)
ㅇ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토록 완화(안 제22조제5항)
ㅇ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9조제5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165”를 “140”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 중 “165”를 “140”로 하고,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
제21조제3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하고 “하여야 하며,「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를 “하되,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4항 전문 중 “분양주택건설용지로”를 “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하고 후문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를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택지의”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제2호 및 제6항제1호․제2호의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으로 하고, 제6항 본문 중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한다)”를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4항 규정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형감정평가법인 중 2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매각 택지의 공급을 위해 재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다만,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잔여물량에 대한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를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5항․제6항에 따른다.”로 하고, 제4항 전문 중 “최종 준공전에”를 “사업준공전에”로 하고 후문 중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를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제외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4.6.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1항․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 준공된 경우로서 합동검사 결과 인계인수일을 따로 협의․결정한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이날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별표3(60㎡초과 85㎡ 이하 분양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퍼센트)
구 분 |
용 도 별 |
공 급 지 역 | ||
수 도․부산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조성원가이하 |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ㅇ 공립학교용지 - 초‧중․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중‧고 |
·수도권60(85) 부산권60(80) ·수도권85(100) 부산권80(90)
·수도권95/부산권90
무상 |
60(80)
70(90)
90
무상 |
60(70)
60(80)
80
무상 |
조성원가수준 |
ㅇ 공공용지
ㅇ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ㅇ 사립학교용지 - 초‧중․고 |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110
100
|
100
110
100
|
100
110
100
|
감정가격등 |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
감정가격
"
"
"
" |
감정가격
"
"
"
" |
감정가격
"
"
"
" |
ㅇ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ㅇ 주상복합용지 |
․ 주거부분 : 감정가격 ․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 )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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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택의 계획) ① (생 략) ②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65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로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신설> |
제15조(주택의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로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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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①~⑥ (생 략) ⑦ (생 략) 1~5. (생 략) 6. 블록면적의 산정지표가 되는 세대당 필지규모는 보급형은 165∼265제곱미터, 일반형은 265∼400제곱미터, 전원형은 400∼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
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블록면적의 산정지표가 되는 세대당 필지규모는 보급형은 140∼265제곱미터, 일반형은 265∼400제곱미터, 전원형은 400∼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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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공시설용지) ①~④ (생 략) ⑤ <신설> |
제19조(공공시설용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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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①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합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수요 등 택지개발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개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⑤ (생 략) 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생 략) 4. (생 략) ⑥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⑦~⑩ (생 략) |
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합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되,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수요 등 택지개발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개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택지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⑥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⑦~⑩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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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④ (생 략) ⑤ 별표3과 별표4에 따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4항 규정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⑥ (생 략) |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별표3과 별표4에 따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감정가격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형감정평가법인 중 2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매각 택지의 공급을 위해 재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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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잔여물량에 대한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5항․제6항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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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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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제외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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