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13. 선고 2013다200322 판결 〔부당이득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주택법 제38조의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2항, 제5항의 내용에 더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비용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업자가 그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가 아닌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외의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게 되므로, 일반인에게 공급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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