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법제처-15-0548 요청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15. 9. 30.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안건명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 질의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위임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주주들간에 이견이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와는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함.

    ○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함.

    ○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6조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3년간의 순손익액을 연도별로 차등가중하여 합산한 뒤에 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는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서는 상속개시일 및 증여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가지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합리한 경우”란 납세 신고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하여 종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200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45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제56조제1항을 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제56조 등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해당 법인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동종 업종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세자는 국세청에 설치하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입법연혁적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과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왔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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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7. 선고 2012160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및 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조합의 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행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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