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미칼 카치온 공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단바닥을  미장 마감한후  도장제품으로 스프레이하여 마감하는
      공법입니다.   논스립 시공과  계단턱(일명 갈메기미장) 미장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감두께가 얇으므로
      비닐계타일과 같이   논스립과의  단차를 5mm 정도 두고 마감한다면   추후 논스립이 과도하게  돌출될 위험이  
     있고  바닥 미장 마감상태가 그대로  품질로 나타나므로   미장 품질관리및 양생시 손상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바닥에 무늬코트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케미칼카치온은  한국케미칼카치온주식회사의 도장계 바닥재 제품명칭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gunnet.co.kr/cation으로 들어가 보세요.  -[05/13-07:51]-

 

 

 

 

토지 거래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공부서류의 종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임야)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 공부서류를 확인하는 이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매수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임야)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지번·면적·지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법상 제한 사항 확인)

토지를 매수하여 목적한대로 활용하는데 있어 제한사항들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무리 괜찮은 토지라도 자신이 목적한 바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쓸모 없는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 지적도

토지의 위치와 모양 및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지는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 침식 등으로 인해 토지의 모양이 바뀌거나 타인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경계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부서류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700원,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외 방법으로는 시청이나 구청 안에 비치되어 있는 ‘등본 자동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 (임야)토지대장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임야)토지대장은 4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외 방법으로는 시청이나 구청 안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서류 자동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동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FAX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1,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나 지적도는 무료입니다. 이외 방법으로는 동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FAX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ltm.go.kr)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서류를  보는 방법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제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구와 을구는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동일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입니다. 표시번호 1에서 (전3)이란 표시번호 1의 내용이 예전에 있었던 구(舊)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서는 표시번호 3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소재지번

 

지목 : 토지의 공부상 용도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등기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임야)토지대장 토지대장은 건축물대장처럼 여러 종류가 있지 않고 한 종류만 있습니다. 단, 해당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토지대장과 함께 발급됩니다. 참고로 해당 토지가 산(山)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임야)토지대장

 

토지소재 : 토지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번 : 토지의 번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지목 : 토지의 쓰임새를 알 수 있습니다.

면적 : 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유 :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바뀐 연·월·일이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변동일자 : 토지의 주인이 바뀐 경우 그 바뀐 날을 알 수 있습니다.

변동원인 : 토지의 주인이 바뀌게 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 : 토지 주인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성명 또는 명칭 : 토지 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 공부서류입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조건들이 좋다고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청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토지 : 토지가 있는 동네와 번지수, 지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의 활용가치가 정해지는 부분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 지적과나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담 공무원에게 해당 부분의 내용을 보여주고 원하는 목적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그 밖에 나라에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도면 :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해당 토지의 모양과 위치, 경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 현재 발급해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는 자세한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그 밖의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도 지적도는 해당 토지의 위치, 모양,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공부서류로 해당 토지를 직접

답사할 때 반드시 나침반과 함께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각종 공부서류의 내용 

 

☞ 각종 공부서류 상의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약각각의 공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일치하도록 변경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우선이며

(따라서 담보평가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이 우선한다)

 

 

지번, 면적 등 토지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야)토지대장의 내용이 우선이다.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검 토 서 류 발 급 처 확 인 사 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관할 등기소  - 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 항목설정에 대한 확인
 - 토지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듯이 확인한다.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토지대장    -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이 표시
지적도 시,군,구청
동사무소
 -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ㆍ경계ㆍ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문은 필수
임야대장 시,군,구청
동사무소
 -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ㆍ주민등록번호(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등록번호)
   ⑥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야도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토지가격확인원    -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기타    - 제세완납증명서
 - 비사방확인원
 - 사방시설도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관리지침.hwp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관리지침.hwp
0.04MB

영업경비조사시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 참고(()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에서 발간한 2013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청소비 항목 : ()한국위생관리협회가 제공하는 건축물 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비 산출기준 참조(()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에서 발간한 2013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시설유지비 항목 :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가 제공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용역 원가계산 기준 참조(()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에서 발간한 2013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승강기 항목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 표준보수료 참조(()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에서 발간한 2013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공조설비 항목 : ()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에서 발간한 2013종합적산자료의 기계설비부분 공기조화기기설치공사의 공조기 및 팬 설치비참조(2013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배관보수 항목 : ()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에서 발간한 2013종합적산자료의 기계설비부분의 배관공사 참조(2005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방화/인명안전 항목 : ()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에서 발간한 2013종합물가자료의 기계설비부분의 소화설비공사 참조(2013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기타시설유지비 항목 : ()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에서 발간한 2013종합물가자료의 건축부분의 방수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와 기계설비부분의 위생설비공사 등 참조

(2013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보안경비 항목 : ()한국경비협회가 2000년 제공한 “2000년 경비 기본임금 산출내역참고하여 보정하여 사용 (2000년 이후부터 제공하지 않음)

 

 

 

 

조경관리비 항목 : ()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에서 발간한 2013종합적산자료의 공통부분 조경공사의 유지관리 부분 참조

(2013종합적산자료()한국물가협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시설관리비 등 영업경비 참고자료.hwp

 

 

시설관리비 등 영업경비 참고자료.hwp
0.07MB

2012. 12. 26. 선고 201143655 판결 근저당권말소

 

 

 

[1]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소유 선박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 가 순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조합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여 선박집행절차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소송에서 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보증금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조합이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안에서,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회사, 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로서 배당의 대상이 된 의 근저당권은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1] 선박경매절차 취소 제도는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집행되어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받게 되는 손실은 매우 커서 다툼이 있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에 기하여 압류가 집행된 경우에 채무자 등이 받는 손실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채무자 등이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다투면서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총액에 상당한 보증을 제공하여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 선박에 대한 압류를 풀어 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채무자 등의 위 다툼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으로 위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위와 같이 제공된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선박경매절차 취소 제도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의 목적물인 선박 자체를 경매함에 따른 매각절차와는 달리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성격이 다르므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라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는 민사집행법 제181조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하지만, 그 밖에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 가 순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조합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여 선박집행절차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소송에서 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보증금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조합이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안에서,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회사, 의 각 근저당권은 선박경매취소에 이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다만 는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로서 배당의 대상이 된 이상 보증이 부족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근저당권은 선박경매취소에 이은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130204_석간_12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지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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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농협은행이 ‘돼지 담보대출’을, 전북은행은 ‘농축수산물 담보대출’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대상자와 담보물 인정범위를 늘리고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과 전북은행은 돼지나 농축수산물을 동산담보대출 담보로 인정키로 했다.


또 은행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를 할 때 동산담보대출 실적에 중소기업대출보다 높은 120~200%가량의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특별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2금융권에도 동산담보대출이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3분기 중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TF를 꾸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8일 동산담보대출이 도입된 이후 연말까지 1369개 업체에 3485억원이 지원됐다. 취급목표액인 2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담보 종류는 유형자산이 13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고자산 1317억원, 매출채권 749억원, 농축수산물 90억원 순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60억원),소(20억원),냉동수나물(10억원)이 담보물로 취급됐다.

 

 

 

 

 

 

 

 

 

 

 

 

 

130205_조간_12년중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 및 13년도 취급 목표액.hwp

 

 

(금융감독원 자료)


130205_조간_12년중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 및 13년도 취급 목표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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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 김승현 변호사)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2나34865)에서 “강진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800만원 증액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주민등록에 의해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이 세들어 사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으나,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부여했다.

 

 

이씨 등은 이 건물이 2010년 3월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협은 이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며 같은 달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 이씨 등은 1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룸은 구조 변경된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호수를 잘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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