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협은행이 ‘돼지 담보대출’을, 전북은행은 ‘농축수산물 담보대출’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대상자와 담보물 인정범위를 늘리고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과 전북은행은 돼지나 농축수산물을 동산담보대출 담보로 인정키로 했다.


또 은행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를 할 때 동산담보대출 실적에 중소기업대출보다 높은 120~200%가량의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특별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2금융권에도 동산담보대출이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3분기 중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TF를 꾸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8일 동산담보대출이 도입된 이후 연말까지 1369개 업체에 3485억원이 지원됐다. 취급목표액인 2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담보 종류는 유형자산이 13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고자산 1317억원, 매출채권 749억원, 농축수산물 90억원 순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60억원),소(20억원),냉동수나물(10억원)이 담보물로 취급됐다.

 

 

 

 

 

 

 

 

 

 

 

 

 

130205_조간_12년중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 및 13년도 취급 목표액.hwp

 

 

(금융감독원 자료)


130205_조간_12년중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 및 13년도 취급 목표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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