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의 잘못과 낙찰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대법원 973629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615조가 법원은 감정인이 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잘못과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와의 차이이므로, 낙찰자가 감정평가업자의 불법행위로 하여 입은 손해도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한 감정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재산 상태와의 차이가 되고, 이는 결국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었던 낙찰대금과 실제 지급한 낙찰대금과의 차액이 된다(다만 위법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경우,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실제 지급한 낙찰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와 손해배상책임

   (대전고법 2011.7.15. 선고 20096699 판결)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

 

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는데, 그 후 감정대상 토지가 경매에서 감정평가금액의 25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에 낙찰됨으로써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인 임야로서 숙박시설

 

예정지로 승인된 감정대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인 전()을 선정하여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명백히 열위에 있는 감정대상 토지를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우세한 것으로 평가

 

함으로써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

 

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감정대상 토지에 이미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피담보채무액

 

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감정대상 토지의 담보가치는

 

없는 것이 되어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제공한 금융액 전액이 회사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

 

이 된다고 한 사례(, 회사가 감정평가서 및 담보물건의 가치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 곶자왈

 

곶자왈(Jeju Gotjawal)은 숲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 ‘곶’과 자갈을 의미하는 제주 사투리 ‘자왈’을 합쳐 만든 글자로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 요철(凹凸)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나무, 덩굴식물 등이 뒤섞여 원시림의 숲을 이룬 곳을 이르는 제주 고유어이다.

 

2. 풍혈지

 

풍혈지(風穴地) : 여름철에 너덜지대(전석지, 轉石地) 사면의 암괴 틈에서 찬 공기가 스며 나오고 결빙현상을 보이는 등의 국소적 저온환경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함. ‘얼음골’ 또는 ‘하계동결현상지’라고도 불리움.

7개 풍혈지(밀양 얼음골, 진안 풍혈·냉천, 의성 빙혈 등)가 있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판례소개> 대법원 2000.4.14, 자, 99마2273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디지털태인, 부동산 실거래가정보 사이트 ‘KREPIS’ 오픈

 

 


조권형기자 buzz@sed.co.kr

 

 

 

 

사업가 C씨는 최근 사업자금 마련 목적으로 친척에게 상속받은 토지 3만3,000㎡를 어렵게 매각했다. 매수

 

자마다 사겠다는 가격이 달라 적당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결국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매

 

수자에게 토지를 팔았지만 제값을 받고 팔았는지 계속 의문이 남았다.

 


이처럼 가격정보가 적거나 전무한 부동산의 매도·매수 가격 산정에 도움을 줄 서비스가 나왔다.

 


㈜디지털태인은 10일 국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실거래가정보

 

(KREPIS, Korea Real Estate Price Information System)’ 사이트 ‘크레피스(www.krepis.co.kr)’를 열었

 

다고 밝혔다. 디지털태인은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을 운영 중인 업체다.

 

 


이번에 회사 측이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는 부동산중개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등재된 매물, 부동산포털 및

 

정부의 실거래가 정보, 부동산 공적장부와 경·공매 감정평가자료 및 낙찰 정보 등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

 

집·분석해 지난 2013년 1월 이후 실제 매매된 사례를 추출한 것이다. 정보는 매일 갱신할 계획이다.

 

 

해당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주소 인근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와 경매낙찰 사례 정보가 함께 제공

 

되며 이후 원하는 용도의 부동산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결제시점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PDF·한글·워드·엑셀 형식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자료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

 

해 실제 매매 사례별 공적장부도 함께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보고서 1건당 5만5,000원(VAT

포함)이다.

 

 

 


회사 측은 이번 서비스로 믿을 만한 실거래가 정보가 없어 매도·매수에 어려움을 겪던 소비자들의 정보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대홍 ㈜디지털태인 기획홍보팀장은 “기관이나 정부 등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력이 떨어지는 개인 소비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며 “담보대출한도 산정 기준이 필요한 금융권이

 

나 지역 및 용도별 거래동향 등의 정보를 원하는 정부기관·건설사·부동산 관련 기업에게도 도움이 클 것”이

 

라고 말했다.


 

 1. 분묘기지권과 분묘의 설치기준

 

1)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분묘기지권은 통상 아래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성립한다.

① 토지소유자의 분묘설치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와 분묘설치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승낙은 없었으나 분묘를 설치한지 20년이 경과될 때 까지 소유자가 분묘철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되며, 매수인은 사용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2) 분묘의 설치기준

 

 

 

2. 분묘기지권의 법적 개요

 

1) 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에 사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

 

 

2) 분묘기지권의 법적성질

1)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

2)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분묘기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분묘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분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호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묘기지권도 수반승계될 뿐이다.

 

 

3)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가능한 요건들

 

1) 분묘가 있을 것 (분묘-사람의 유골, 유해, 유품 등을 매장하여 사자를 봉안하는 장소)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의 승낙

3) 취득시효-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4) 분묘가 설치된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시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이 타인에게 처분시 당연히 성립

5) 단속규정(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

가)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할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나)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물권적청구권- 분묘기지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등이 생긴다.

라) 상린관계규정의 유추적용

 

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
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다) 지료증감청구권

 

 

 

4.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1) 2001년 1월 12일이전까지 설치한 분묘의 경우

① 약정기간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거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 동안 존속한다.

② 영원히 존속

- 약정을 정하지 않았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느 한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존속한다. 대부분의 이에 해당된다.

 

2)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한 분묘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경우와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해서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설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차이점

① 기간

- 법정지상권은 최소 30년 동안 존속기간의 보장을 바든 반면, 분묘기지권은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영원하다는 점이다.(단, 2001년 1월13일 이후 설치한 분묘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②  지료

- 법정지상권은 소정의 지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분묘기지권은 무상으로 지료가 없다.

 

 

 

6.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되지 않는 예외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지역은 묘지 등의 설치 제한이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① 수도법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5조 제1항)

 

②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

 

③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위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④ 농지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제30조)

 

⑤ 산림법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채종림, 보안림, 요존국유림(산림법 제49조)

 

⑥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등지는 분묘설치 금지구역이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7. 무연고 분묘의 원활한 해결 방법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 할 수 있다.

 

①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는 등은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만일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분묘의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첫째,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둘째는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세째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면, 주소 및 연락방법, 네째는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 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여야 한다. 이장 비용은 분묘 1기당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내외이다.

 

8. 무연고 분묘 개장 절차

1) 개장허가신청서 접수

- 해당 읍, 면, 동사무소, 임야도,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인감증명, 무연고묘지 사진, 개장 후 처리방법

 

2) 무연고분묘 현장 답사

-해당 공무원

 

3) 개장 허가증 교부

 

4) 1차 신문공고

- 2개 일간지, 공고기간:예정개장일로부터 3개월전, 공고기간:3개월

 

5) 2차 신문공고

- 1차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

 

6) 개장허가 신고필증 교부

- 1, 2차 신문공고문

 

7) 개장

- 분묘 개장전, 후 사진

 

8) 화장 및 납골당 안치

 

9. 분묘기지권 실전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시 유의사항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분묘수기 있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때 임야 전체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임야의 어느 부분에 몇 기의 분묘가 존재 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경매목적물의 한 가운데에 묘지가 있느냐 아니면 한 구석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향후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반드시 경매 입찰 전 철처한 현장조사를 통해 분묘의 수와 분묘의 위치를 확인하고, 개발이나 이용 목적알 경우 분묘 주인을 만나 이장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hwp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hwp
0.62MB

 

야계사방공사.hwp

 

야계사방공사.hwp
1.07MB

 

05 ______.pdf

 

05 ______.pdf
0.56MB

2014. 6. 26. 선고 201225944 판결 3자이의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소극)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14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공표보고서(최종).pdf

`14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공표보고서(최종).pdf
7.54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