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의 잘못과 낙찰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대법원 973629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615조가 법원은 감정인이 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잘못과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와의 차이이므로, 낙찰자가 감정평가업자의 불법행위로 하여 입은 손해도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한 감정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재산 상태와의 차이가 되고, 이는 결국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었던 낙찰대금과 실제 지급한 낙찰대금과의 차액이 된다(다만 위법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경우,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실제 지급한 낙찰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와 손해배상책임

   (대전고법 2011.7.15. 선고 20096699 판결)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

 

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는데, 그 후 감정대상 토지가 경매에서 감정평가금액의 25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에 낙찰됨으로써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인 임야로서 숙박시설

 

예정지로 승인된 감정대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인 전()을 선정하여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명백히 열위에 있는 감정대상 토지를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우세한 것으로 평가

 

함으로써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

 

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감정대상 토지에 이미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피담보채무액

 

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감정대상 토지의 담보가치는

 

없는 것이 되어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제공한 금융액 전액이 회사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

 

이 된다고 한 사례(, 회사가 감정평가서 및 담보물건의 가치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