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과 면담 후 점검 결과 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과 면담 후 점검 결과 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이다.



위 시정명령은 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2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한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복구사용하여야 할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같은 시행령 제36조의6 1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22조 제3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시정명령 전인 출장 당시 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의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안건번호
18-0552
회신일자
2018-12-20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기준공장면적률이 3퍼센트인 레미콘제조업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2)2)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으로서 업종별로 공장부지에 일정규모 이상 공장을 건축하도록 하여 기업의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에서 각 업종별 공장건축면적 비율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제2호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문언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의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란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따라 정률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의 의미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이 3퍼센트인 레미콘제조업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해당 면적에서 정률인 3퍼센트 이하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제1호) 등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과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은 그 범위가 합치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와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장면적의 증가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의제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의제되는 법률상의 다른 모든 규정들까지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3)3) 법제처 2018. 1. 22. 회신 17-0632 해석례 참조 을 고려할 때 법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와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상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와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변경(「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으로 문언상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의 문언에 따르면 변경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에서 제외되는 대상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 입법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산업집적법령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 17.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 4.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236
회신일자
2018-05-15
1. 질의요지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매각”과 “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가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대”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은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서 “임대”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유 토지가 입주기업체에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경우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국유재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매각”의 경우에 대하여 국유재산에 건물 등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 매각된 국유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장 등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ㆍ수익 권한을 확보한 입주기업체 등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은 국유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ㆍ수익 권한을 확보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유 토지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을 국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일정기간 동안만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고 임대계약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는 임차인은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국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는 매수인은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볼 경우 국유 토지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 토지를 먼저 임대하여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설치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설치해야 할 것인데, 이는 매수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2)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2호가목 등 참조 등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국유재산법 제18조, 제51조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
18-0027
회신일자
2018-02-26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서는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것과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란 “제조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공장 전부를 동일한 제조업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장이 소재한 건축물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거나(제1호) 공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게 됨(제2호)에 따라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서 규율하려는 것은 등록된 공장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이 “제조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공장의 등록취소 예외 사유를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장을 “제조업”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면 해당 공장은 그 등록된 내용, 즉 등록된 업체, 제조업종, 공장부지,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 등에 따라 활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없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장의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의 사유를 적용하여 그 등록업체의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등록된 업체 외의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즉 사실상 임대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공장운영의 건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규제를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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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은 상태임.

    ○ 민원인은 그 후 투자자를 확보하여 그 투자자 명의로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타인의 명의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함)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여야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공장의 건축허가가 금지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사실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의 사용권만을 확보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업집적법 제5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을 할 때 공장건설계획 등 공장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 신청을 한 자가 해당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것을 전제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도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같은 영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권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는 직접 공장을 설립하여 완료신고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야만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건번호 법제처-15-0573 요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15. 8. 31.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안건명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도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개설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장부지의 진입로를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공장설립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 개설허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토지나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사도 개설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 호에서는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사도법」 제2조에서는 “사도”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  


    •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도개설허가 신청자에게 사도를 개설할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 개설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 먼저,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9호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공장의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사도법」 제2조에서는 “사도”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사도”의 한쪽 끝은 공장으로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이어야 하고,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  


    • 그런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장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활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3조의3제1항을 신설하여 공장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공장설립등의 특례를 규정하였는바(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이유서 참조), 이는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공장진입로가 “도로”에 연결되지 않아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진입로를 “사도”로 보아 진입로 개설을 허가하도록 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 더불어, 구 「사도법」(2012. 12. 18. 법률 제115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는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사도 개설허가 신청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해당 사도의 개설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통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도 개설허가를 하도록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84호로 「사도법」 제4조를 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999년도에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그 이후 추가된 「사도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도개설 제외사유까지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 중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사도법」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길이라도 이를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도개설을 허가해 주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  


    • 또한, 「사도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도개설허가를 하게 된다면, 토지의 사용권원이 없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공장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박탈 또는 토지가 수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수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규정과 수용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산업집적법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을 근거로 토지수용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 한편,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할 수 없는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은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도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도의 요건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도법」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개설 허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바, 두 규정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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