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울대' 잇는 신림선경전철 사업 본격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샛강역-대방역-서울대 이어지는 총 연장 7.8km 구간…"교통혼잡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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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노선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서남권 일대 대중교통난을 해소해 줄 신림선경전철 사업이 본격화된다.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후 5년만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 내부 심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연말 공사에 착수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신림선경전철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에서 대방역을 거쳐 서울대 앞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7.8km 구간이다. 정거장 11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 전 구간이 지하에 건설된다.

 

 

 


지하철 9호선 샛강역,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등 4개 정거장에서 환승할 수 있다. 시는 신림선경전철 건설로 여의도에서 서울대 앞까지 약 40분대에서 1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림산업, 두산건설, 한화건설 등 총 14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전철이 완공되면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시행사가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은 없다.

 

 

 


2010년 3월 남서울경전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대표회사였던 고려개발이 2011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대표회사가 대림산업으로 바뀌었다. 사업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상 기간도 길어졌다. 각종 심의를 거쳐 5년 만에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5606억원이 투입된다. 남서울경전철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시와 정부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 서남권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 지역 교통혼잡이 완화돼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ksme007@mt.co.kr

[단독]서울시, 여의도 등 강변도로 입체화·한강변 특별건축구역 추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여의도·잠실 별도 스카이라인 계획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한강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저층부터 고층까지 건축물을 혼합 배치하게 된다. 펜트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선다.

 

 


여의도와 잠실은 한강변의 대표적 경관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스카이라인 계획이 수립된다. 또 여의도와 이촌ㆍ반포, 압구정, 영동ㆍ뚝섬 일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의 지하화 등 입체화를 검토한다.

 

 


12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기본계획은 한강변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면적 30만㎡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개발사업이나 물가와 닿아있는 수변 연접부 개발 등에 대해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높이, 일조권 등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저ㆍ중ㆍ고층을 혼합 배치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수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오픈 발코니와 입면 특화 등 창의적인 계획으로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층 복층형, 통합형,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등으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입체 보행 데크 등으로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와 잠실 일부 지역은 도시구조상 중심지에 위치한 데다 경관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배후 중심기능과 연계한 수변 활동지로 분류했다. 저층에는 비주거 용도를 넣은 복합건축물을 조성하고 별도 스카이라인 계획 등을 통해 한강변의 대표적 경관 거점으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잠실의 경우 재건축이 예정된 잠실5단지와 올림픽대로 사이에 공공 문화시설을, 잠실5단지는 한강에서 잠실역 쪽으로 점차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한다. 잠실역 주변은 복합건물을 지을 시 최고 50층까지 허용한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20여년간의 한강 관련 구상을 종합한 행정계획으로 2013년 8월부터 준비돼 왔으며, 한강을 개발 대상이 아닌 자연문화유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의도, 이촌ㆍ반포, 압구정, 영동ㆍ뚝섬 일대 강변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식으로 입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여의도~합정~선유도, 반포~이촌~노들섬 구간을 수상교통으로, 압구정~서울숲과 탄천~뚝섬공원은 보행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불광ㆍ홍제천~안양천, 중랑천~압구정, 탄천~뚝섬공원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역사자원 복원 차원에서 압구정(한명회 정자), 한남대교 북측의 천일정(이항복 정자)과 제천정을 복원해 조망 명소로 활용한다. 마포나루터와 뚝섬 쪽 둑도나루, 잠실 삼전나루 등을 복원해 수상택시정류장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강을 일상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마곡~상암권(친환경 여가ㆍ휴식), 합정~당산권(수변 창조문화), 여의도~용산권(국제 수변업무), 이촌~반포권(국가적 문화ㆍ전시), 압구정~성수권(쇼핑 및 수변조망), 영동잠실~뚝섬권(국제교류 및 스포츠ㆍ관광), 암사~광진권(한강 역사문화ㆍ생태)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 육성한다.

 

 


서울시는 한강 연접 지역의 85% 이상을 주거 지역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획일적이며 한강변 도시 경관이 사유화돼 있다고 보고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등 비주거용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용산 국제빌딩 주변에 34층 의료관광호텔 짓는다



용적률 1160% 이하 적용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에 국내 최초로 34층 높이의 의료관광호텔(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업무시설을 의료관광호텔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2가 210의 1 일대에 들어설 의료관광호텔은 대지면적 3559.5㎡에 용적률 1160%이하를 적용받아 지하6층 지상34층(최고높이 145m이하) 높이로 지어진다.

시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의료시설 면적비율 및 진료과목 도입 의무화 등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용도별 면적기준은 외국인 유치의료시설 20% 이상, 객실비율 50% 이상으로 387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환자와 객실이용자간 서비스 동선을 분리하고 진료과목은 일부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3과목 이상을 의무도입할 방침이다.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업종이다.

지난해 3월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도입돼 객실내 취사가 가능하고 유해시설 용도 설치가 불가한 특징이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용산 의료광관호텔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추진되는 전국 최초 사례로, 의료기관이 직접 호텔을 운영한다는 점이 기존 메디텔과는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5구역 도시활성화추진조합은 의료관광호텔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해 제주한라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만 1년6개월이 걸렸다"며 "사업이 구체화 하기까지는 필요한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최초의 초대형 의료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용산이 '의료 한류'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건축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수준이어서 향후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교통건축위원회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의료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통해 지난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돼 낙후된 지역일대가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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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위헌소원

(2012. 5. 31. 2011헌바170)

 

 

판시사항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 수용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단서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모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는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판단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단서, 2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단서 및 제2

 

 

 

당 사 자

청 구 인대리인 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배헌수 외 3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4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서울특별시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33호로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한 후, 2003. 11.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로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고, 같은 달 26. 구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하여 에스에이치공사(2004. 3. 17.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강일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인바, 에스에이치공사는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었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06. 2. 3.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그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중 일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 및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개발행위를 하였고,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442),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등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4) 위 당해사건의 법원이 2011. 6.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1조 전부를 들고 있으나, 그 주장취지에 의하면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을 위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이라 한다) 및 제2(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시행자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1(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이하 토지 매입 및 동의요건이라 한다)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시행자에 관하여는 토지 매입 및 동의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민간시행자와 공공시행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규정이다.

 

 

 

이 사건 준용조항은 수용 등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보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보상 원칙을 위배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특별시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개발행위를 한 점,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은 점,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은 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법 및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 수용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준용조항은 모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는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판단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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