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회사는 전자제품의 주요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0년 8월 11일 설립된 이후 현재 반도체와 LCD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A회사에는 설립 초기부터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고, 甲노동조합은 2010년 7월 1일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전자산업노동조합'의 지회로 조직변경을 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1일 A회사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甲지회는 반도체 사업부의 매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는 (1) 甲지회가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다는 점과 (2) 매각조치는 회사의 고유한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 사례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2. 준법투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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