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근로시간 수 등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요건에 대한 판례법리를 논하시오.
(50점)
=> 필자가 생각했을때 이 문제는 20회 시험 최고의 불의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듯 하다. 이 문제는 가산임금 파트에서도 지엽적인 부분인 이른바,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한 문제이다. 실제 중소기업은 거의 이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래의 이 내용을 50점으로 써야 하니 많이 힘들었을 듯 하다.
1.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신문기자, 영업사원, 운송업 종사)등에 따라 가산임금의 복잡성 등을 피하기 위해 일정액의 가산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산정제도라 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99.5.28. 99다 2881)라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2. 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실제상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판 1991.4.23, 89다카32118 대판 1992.2.28 91다 30828)
2. 근로자 甲은 상시근로자 10인이 근무하는 A회사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
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왔다. 2011년 6월
30일 甲은 대표이사로부터 "직장질서 문란으로 오늘자로 해고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甲은 2011년 7월 20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1) 2011년 6월 30일자 해
고가 부당함을 인정할 것. (2)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는 2011년 8월 30일 심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례에서 甲과 A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노동법상 모든 쟁점들을 적시하고 간
략하게 설명하시오 (직장질서 문란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고, 근
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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