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 3)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 3)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필수적 요소로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행정청이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고시는 1차 고시 및 2차 고시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규정에 따라 새롭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3차 고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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