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서 송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허용함으로서 서류송달의 절차적 흠결 보완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그동안 보상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요건 확대 및 주소확인 절차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1) 수취인 장기부재 및 수령거부 등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을 통한 수용 개시를 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실효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시송달 요건을 확대하여 서류송달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송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공시송달 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범위 명확화 (안 제40조제3항제1호)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의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77,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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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7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이주정착금은 시행규칙 제정(’02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이주대책(택지 또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이 요구되어 이를 상향 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그동안 보상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주정착금 상향 조정(안 제53조제2항)
’02년 이주정착금 규모를 정한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어 이주대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종전 5백만원~1천만원에서 6백만원~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 건축물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77,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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