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1년 여름경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우리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닌 점, 국방의 의무의 부담으로 인한 제약을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과 성질상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1. 11. 25. 2006헌마328 결정, 2011. 6. 30. 2010헌마460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남성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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