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구합17711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 소유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바 없이 현황이 도로일 뿐인 토지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정법 제2조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 제6호 가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1조 내지 15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7호 등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를 규정하면서도 달리 ‘도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도로’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법인 도로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도로법상 도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도로를 가리키므로, 결국 이러한 노선 인정(지정)?공고에 의하지 않은 현황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단지 현황만이 도로에 불과한 것을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도정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어서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를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의미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을 말하는 것으로,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예컨대, ‘도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는 그 관리청 등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적 절차로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뒤따르게 되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의제되는데,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로’는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도로면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노선 인정(지정)?공고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라 하여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바 없이 현황이 도로일 뿐인 토지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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