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75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계약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계약일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적극)◇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3회 시험 문제 및 예시답안 (0) | 2013.05.09 |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 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0) | 2013.05.04 |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 소유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0) | 2013.04.19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 7. 28. 2009헌바244) (0) | 2013.04.19 |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 처분취소〕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0) | 201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