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에서

등록을 요하고 있는데. 등록이 필요없는 축산업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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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45조부터 제47(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산법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가축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축산법

 

22(축산업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축산법 시행령

 

14조의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본조신설 2013.2.2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 4, 축산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3의 경우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전비 (차량비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40% 할증) + 상하차비 + 잡비)로 구성되며

 

기타 감손상당액 (유산으로 인한 손실, 체중감소로 인한 손실, 출하지연에 따른 손실)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토지수용업무편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에서>

(3) 기준사육마리수의 사육시점

대상물건의 기본조사 당시나 평가 당시, 계약체결 당시 등 어느 경우이든 기준사육마리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함

 

질의회신(2004. 5. 13. 토관-2221)

질의요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평가 당시에 양계(30,000마리)중에 있었으나,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닭을 모두 살처분시켜 보상당시에는 양계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축산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보상대상은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이전부터 행하던 축산업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살처분시킨 경우로서 이에 대한 축산보상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상당시에 양계업을 계속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축산업보상 또는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질의회신(2004. 8. 27. 토관-3910)

질의요지

허가된 축사는 70평이고 나머지는 철도부지위의 무허가축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축사육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대상이 되는 축산은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과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축산업은 제45조 내지 제47조의 영업보상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점유한 경우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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